2011-01-06 14:10

판례/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해상화물인도시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A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O 담당변호사 서OO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4.22.선고 2008나10754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쟁점

가. 원고 ○○○○○○○○식품 유한공사(이하 '원고 A식품'이라고 한다)는 중국 ○○성에서 원고 ○○○○식품수산가공 유한공사(이하 ‘원고 B식품’이라고 한다)는 중국 ○○시에서 각 수산물 가공업과 가공된 냉동수산물의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피고회사는 수산물 가공업 및 농축산물 냉동보관업, 보세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2006. 초순경부터 수산물 수출입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C물산 주식회사(실제 운영자 남○○, 이하 ‘C물산'’이라고 한다)는 2006. 4. 20.경 원고들과 냉동부세와 냉동갈치 등의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하기로 하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위 수산물에 대한 대금결제는 수산물이 부산항에 하역되면 그로부터 수일 내에 C물산이 원고들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C물산과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1) 원고 A식품은, ① 냉동부세 3,500상자(순 중량 23,450㎏)를 파나마 선적 ‘에버그린 쉬핑’사의 선박을 통하여, ② 냉동갈치 3,000상자(순 중량 24,000㎏)를 파나마 선적 ‘STX 팬오션’사의 선박을 통하여, (2) 원고 B식품은 냉동부세 3,350상자(순 중량 22,445㎏)를 에버그린 쉬핑사의 선박을 통하여 각 부산항으로 운송하였고, 위 수산물(별지 목록 기재 각 수산물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고 한다)의 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딩’사)인 D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D로지스틱스’라고 한다)는 위 수산물을 하역한 후 통관절차 등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냉동창고(보세창고)에 입고·보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수산물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송하인은 원고 A식품 또는 원고 B식품으로, 수하인은 지시식(TO THE ORDER OF)으로, 통지처는 각 C물산으로 상품인도를 위한 신청대상자는 각 D로지스틱스로 기재된 선하증권번호148678538311, 148678538329, POBUFUQ0604CB817) 3통을 발행·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마. 서울에 본사 및 사무실을 두고 있는 D로지스틱스는 부산에 있는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이 사건 수산물의 각 실제 운송선사(에버그린 쉬핑사와 STX 팬오션사)로부터, 수하인과 통지처가 모두 D로지스틱스로 기재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3통을 발행·교부 받아 이를 위 관세사사무소에 보관하였는데, 피고회사는 ○○관세사사무소에 위 각 화물인도지시서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이를 모두 팩스로 전송 받았다.

바. 그 후 C물산은 수출업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위 화물인도지시서 원본 3통을 전달받아 2006. 5. 중순경부터 2006. 6. 22.경 까지 이 사건 수산물 전부를 피고회사로부터 인도받았고, C물산의 실질적 운영자인 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500 사건에서 2008. 7.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들의 주장

(1)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가 운송물인 이 사건 수산물을 현재까지 점유·보관하고 있다면, 피고회사는 선하증권 원본의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수산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수산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가 이미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업자인 C물산에게 인도하였다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인 등의 지시 없이(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복합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화물인도지시서인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로부터 교부 받지도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수산물의 수출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보세창고업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운송인 등의 지시에 따라 운송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수입업자 등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복합운송주선인인 D로지스틱스의 인도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업자인 C물산에게 인도하여 준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C물산이 수출업자인 원고들에게 자금결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산물을 인도받아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회사의 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거나 피고회사에게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하급심(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식품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을, 원고 B공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각 인도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C물산에게 모두 인도하여 이를 점유,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위 인정사실과 같고,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을 여전히 점유,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식품에게 1억61만6267원, 원고 B공사에게 5638만3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세창고업자의 지위와 주의의무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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