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회 회장으로서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시장질서 확립이나 발전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A. 대리점업계 시장질서 확립은 국익뿐 아니라 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와관련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국토해양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운대리점업 사후관리강화」를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정기선사에서는 대리점수수료를 덤핑, 시장 질서를 혼탁케 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업계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부대업의 건전육성과 해운발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 시행가능 한 발전방안을 수립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말 KMI에서 용역한 「해운부대업 발전과 서비스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와 연계해 ‘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과 함께 대리점협회 기능강화 및 대리점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절실한 시책인 ‘등록갱신제도 도입’, 그리고 ‘관련 협회 육성’을 위한 업무 위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질서 확립과 협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Q. 협회 회원사들은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권익신장을 위한 협회 기능 강화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A. 협회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국제해운대리점사가 회원으로 가입함은 물론 기존 회원사들은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가입이 필연적이라는 인식하에 협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로써 협회사무국 재정이 튼실해져서 해운전문 인력도 충원돼 사무국 활동이 활발해야 위상도 제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리점협회의 기능이 과거와 비교해 약화되기는 했지만 회원사들이나 대리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협회가 앞장서 일을 깔끔히 처리해 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대리점협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선 협회 사무국이 회원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인지하고 맡은 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Q. 국제해운대리점업계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나 시책은?
A. 협회 내 이사회를 비롯 운영, 해운위원회와 항만위원회 등 4개 위원회 모임활동을 통해 협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협회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함은 물론 국토해양부, 해양산업총연합회 등 해운·항만 관련단체의 행사에 협회회장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관심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회장취임 후 눈에 띄게 달라진 성과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협회사무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먼저, 회원사의 단합을 위해 지난 2007년 2월 이후 발간치 못했던 회원수첩을 재정비해 회원사 및 해운·항만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매월 회원사의 동정 및 협회사무국 업무 추진상황을 정리한 ‘해운대리점 소식’지를 전 회원사에 배포해 사무국과 회원사간에 소통의 고리를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Q. 지난 10월 15일 열린 해운대리점 발전방안 추진회의의 성과는 어떤지요?
A. 해운대리점 등 해운부대업 발전방안 추진을 위해 관련업계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로서 우선 정책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발상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 협회는 ‘서비스우수업체 인증제’도입에 대해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시행에는 법령개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서비스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건과 관련, 저희 해운대리점업은 선주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해운대리점은 사실상 선주의 인증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창출이 확보되지 않는 한 대형화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업계의 새로운 규제 및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인증심사과정에서 제3자 인증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협회 참여 방안이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운법에 인증제 도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인센티브 제공 및 업종별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등록갱신제도 도입문제는 등록업체 사업실적 파악 등 관련 업계 사후관리 및 협회육성 방안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의견은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년 단위로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관련 협회 육성과 관련해선 협회가 관련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기능을 담당하고, 업계의견을 대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키 위해 위탁이 가능한 업무부터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Q. 취임초기 회장님께선 해운대리점업계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A. 협회 회원사보다 미가입사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협회의 회원사는 184개사이며, 이중 정기선사가 약 60여개사정도이며 나머지는 부정기선사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국토해양부의 용역으로 KMI가 발표한 ‘해운부대사업 발전과 서비스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도 해운부대사업 등 등록요건 완화 이후 해운대리점업체수는 1998년에 178개사에서 2008년말 1,100개사로 10년만에 6배이상 급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해운관련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물동량 증가와 같은 해운업 수요증가에 일익을 담당한 점도 있지만, 규제완화 이후 업계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장질서 확립과 업계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계 관리 등 사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협회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업무위탁 및 조사·분석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Q. 외국선사 한국총대리점사들의 현지법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리점협회나 업계의 위상은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외국적선사의 지사와 대리점사간의 협력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A. 외국선사의 현지법인들이 협회활동에 적극참여해야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선사 현지법인도 저희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활동중에 있으나 외국선사대표(주재원)들은 별도의 친목단체로 활동하고 있어서 한지붕 두가족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는 주재원들도 친목활동을 통해 협회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협회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Q.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A. 협회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리 너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90년도 이전만 해도 협회 사무국 임직원 수는 8~9명에 달했습니다만 현재는 서울과 부산사무소 합쳐 4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운임신고, 항로별, 선사별 통계관리 등 정부업무를 대행했으나 1999년 2월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운관련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 요령”이 폐지됨에 따라 업무는 축소되고 인력도 대폭 줄게 됐습니다. 따라서 협회 위상제고 방안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근무여건 개선이며 열악한 현 여건 하에서도 협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솔선수범 찾아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끝으로 업계나 관계당국에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시대에 부합한 정책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해운부대업 발전방안」이 정책으로 입안돼 빠른시일 내에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제해운대리점업계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더욱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국제해운대리점사들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량을 수송,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육성이 한국해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36년간 대리점업계에 몸담아온 저로선 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업계 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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