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5 17:36
IADA, 12월부터 특별운임 인상
구속력 없어 각 선사들 독자적 인상
IADA(아시아역내협의협정)은 12월1일부로 일본-필리핀 항로의 화물을 대상으로 TEU당 50달러, FEU당 100달러의 특별운임 인상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으며 각 선사들이 독자적으로 인상을 실시한 것이라고 일본해사프레스가 밝혔다.
IADA 가맹선사는 2009년말 공표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2010년 4월1일과 10월1일에 각각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의 운임 인상을 실시한 바 있다.
IADA는 10월 이후 각 항로의 운임인상을 감안해, 일본-필리핀항로에서 특별 운임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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