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8 14:25

[ 내항업계 강도높은 구조조정… 업계 재편 가속화 ]

면세유 공급·각종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 건의

연안해운업계는 IMF체제를 맞아 경쟁력있는 업계 구도를 새로 짜기 위해 정
부의 주도하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됐다. 세모, 언광등 주요 연안해운
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워크아웃돼 매우 어려운 연안해운업계의 단면을 보
여주기도 했으나 내항업체들은 근 무리엇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향후
경쟁력있는 해운회사로 재기할 수 있을 거으로 보인다.

부도업체 크게 늘어

이같은 업계의 사정과 맞물려 한국해운조합도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방
안을 마련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상당수의 임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조합을 떠나야 했으나 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고통분담에 직원들이 동참했다
.
한편 IMF한파에 내항업체들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해운조합측은
면세유의 공급등 정부측에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내항업체들은 연료유 차별과세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박
용 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불균형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운항원가
부담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유류비가 운항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20.0%에 달하고 있다는 밝혔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연안여객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연안
여객선업체 경영평가기준 제시와 경영효율화 유도방안」을 발표하고 동보고
서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동 보고서는연안여객선업체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등을 평가하는 경영
평가기준과 경영개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낙도보조항로운영 개선방
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안여객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연안여객업체 경영효율화에 관심

이와 관련 조합에선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 연안여객
선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항통제기준 완화 및 접안시설 확충, 도
서민/일반이 차등운임제도 개선, 성수기/비수기 탄력운임제 도입등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수용해 줄것을 건의했다. 아
우러 조합은 연안여객선업체의 영세성과 여객수송의 불안정 그리고 과도한
외부자금을 활용한 선박확보에 따른 금융부담등으로 부실화의 심각성과 함
께 IMF관리체제로 인해 여객선업체들이 적자운영으로 대부분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최소한의 운임수지 보전을 위해 26% 운임인
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강조하며 이를 적극 수용해 줄것을 요망했다.
금년에는 연안해운업이 구조조정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공청회등에서 연안해송 활성하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응방향이 제시돼 관심
을 모았다.
컨테이너화물 연안해상운송의 인천발 부산 하행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연안해상운송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연
안컨테이너 수송선박의 고속화와 최대약점인 하역시간 단축을 위한 하역장
비 현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컨」수송 활성화 관심사

교통개발연구원 전일수 부원장은 지난 11월 25일 한국무역협회 한국하주협
의회가 개최한 “21세기 수출물류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부산
/인천항로의 경우 상행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상
하행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컨테이너 연안운송에 있어 소요시간은 항해시간 56%, 하역시간 38%
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대부분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항컨테이너 모선의 카고 클로징 타임에 임박해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글
로징 타임 1~3일전에 출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연안해송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안컨테이너 수송 하행서비스의 기능강화를 위해 운송수산인 컨테
이너선의 항해속력을 현재의 14~15노트이상으로 고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악천우시 운항한계가 있음을 감안, 전천후 운항이 가능한 5천DWT급
이상의 선형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운조합에선 그동안 연안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바 지난 6월 27일에
는 재경부 및 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연안선원의 경우는 1인당 평
균 납부세액이 다른 외항선원이나 원양어선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아니라 선종별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차별은 물론 급여수준
이 가장 낮은 연안선원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
하여 연안선원의 경우도 타선원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이를 반영한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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