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1 00:00
[ 재경부, 연안선원 승선수당 비과세 적용 ]
내년부터, 월급여 1백만원이하인 경우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승선수당이 오는 99년부터 비과세
로 적용될 전망이다.
98년 12월 11일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득세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속수당에 대한 비과세와의 과세 형
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급여가 1백원이하인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해서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해 내년 1월 1일이후 발생하
는 소득분부터 비과세 적용토록 했다.
연안선원 소득에 대한 승선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우러 20만원이하로 연간 2
40만원이하이며 적용대상은 선원법에 의한 부원으로서 월급여 1백만원이하
인 자에 한하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및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해운조합은 그간 연안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바, ㅈ난 6월 27일에는 재경부 및 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연안선
원의 경우는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이 다른 외항선원이나 원양어선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선종별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차별은 물론 급여수준이 가장 낮은 연안선원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해 연안선원의 경우도 타선원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이를 반영한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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