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10 17:15
[ 지자체의 하역사업 진출에 민간업체 강력 반발 ]
당진군, 당진해운 설립해 한전 유연탄 하역권 수의계약
민간하역업체 청와대·재경부·산자부등에 건의서 제출
자자체가 직접 해운, 항만하역업계에 진출해 수익사업을 나서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어 민간 하역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당진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업체 선정과 관련 세방, 대한통운
, 동방, (주)한진, 동부고속등 하역업체와 하역협회측은 당진군이 경쟁입찰
을 통해 한전의 유연탄 하역업체을 선정하는 것을 무시하고 행정,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한전으로 하여금 당진해운측에 수의계약으로 하역권을 주게
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 공정거래위, 산업자원부, 감사원
등에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당진 부군수가 당진해운 대표
참고로 당진해운은 지난 8월 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하역사업을 등
록한 항만하역능력이 전혀없는 업체로 당진 부군수가 동사의 대표이사로 돼
있고 당진군이 감사로 하여 등기된 회사라고 민간업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민간하역업자들은 당진군이 공기업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해 한전 당진
화력발전처에 인, 허가사항을 포함한 민원을 무기로 당진해운과의 수의계약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표본이자 국민의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
되고 있는 개혁정첵에도 맞지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 민간하역업자들은 발전소의 건설, 완공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 허
가사항이 많아 한국전력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으로 효율적
인 경영을 원하고 있으나 인, 허가의 처리를 앞세워 지자체의 무모한 압력
과 지역유지의 로비에 의한 부당 수의계약 추진은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
산돼 여타 정부투자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항만하역업체의 생존구건에 막대
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당진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업체 선정건과 관련 그간의 전개상황을 살
펴보면 한국전력공사 당진화력발전소 제 1, 2호기의 완공으로 금년 12월초
에 도입되는 유연탄 항만하역입찰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정부투자기
관 회계규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지난 9월 30일 매일경제에 입찰공고
를 하고 10월 2일 입찰설명 실시후 10월 8일 대한통운, (주)한진), 세방기
업, (주)동방 등 10개업체가 입찰서류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지자체 수익사업 선례될까 전전긍긍
그러나 입찰일인 10월 9일 하루전인 8일 19시경에 한전측으로 부터 회사사
정에 의해 입찰을 췻한다는 내용의 팩스가 입찰 참가업체에 통보돼 제반사
항을 확인해 본 바 당진군이 지역사회발전과 군 재정수입 목적의 미명하에
지역업체인 당진해운에 출자를 전제로 해 이 업체를 통해 한전측과 수의계
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시행을 원천방해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간 하역업계는 당진군 및 한전측을 수차 방문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부당
성 제기와 하역업체가 형평성있는 공정한 참여개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개경
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요구했으며 한편으론 하역용역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재경부에 질의, 불가능하다는 회신까지 접수해 한전측에
재차 적법절차에 따른 경쟁입찰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 및 부당한 수의계약 강요와 지역유지의 압력, 로비로 12월초
수입되는 유연탄 하역을 위한 업체 선정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입찰 쉬소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당진군 등 수
의계약 추진측과 한전측에서 현안을 논의중에 있다면서 최근 재경부 등에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 185조의 제 8호 및 제 16호를 인용한 수의계약
사유를 열거해 당진군과 한전 당진화력발전처가 공동으로 질의, 회신을 요
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
혁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압력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우유부단한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 영향력 행사에 주목
某 하역업체 한 관계자는 당진해운의 수의계약 추진 부당사유를 매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없는
신규 하역회사에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자본투자/지방공기업 운운하며 수의계
약을 강요하는 것은 망국적인 권위주의가 낳은 관·민 합작의 지역, 집단
이기적 행위로서 기업인의 이익추구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욕구가 부당하
게 결합한 전형적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당진해운(주)는 응급날조하여 위장설립된 지방공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의 지역 하역업체인 (주)당진트랜스포트 요구로 당진군이 당진화력의 유연
탄 하역을 한전측에 수의계약토록 강요하고 취약한 수의계약명분을 강화하
기 위해 98년 10월에 회사상호를 현 당진해운(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때 당진국의 현직 부군수인 이 某씨를 동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당진군을
감사로 등기해 마치 지자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처럼 둔갑해 군 재정자립
기여 및 지역의 실업률 해소라는 미명으로 공권력 및 정치력을 앞세워 한전
측에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강압하고 있는 유령공기업이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정부 투자기관 예산회계 규정상 수의계약 명분은 극히 취약
하고 덧붙이고 있다. 기존의 보령, 삼천포, 태안, 하동발전소 등의 유연탄
하역을 그간 적법 절차의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업체가 계약해 현재 수행중
에 있으여 당진화력의 유연탄 하역은 동 규정 제 85조(수의계약 집행기준)
중 제 8호 및 제 16호에 의한 경쟁입찰이 불리하다던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실장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 유연탄 하역계약은 당진해운(주)를 포함한 모든 하역회사가 공정
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로 결정, 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진해운측은 현대상선의 현대트레이드호로부터 들여 온 유연탄을 삼
천포항에서 기종이 같은 하역업을 하는 세방기업측에 하역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 당진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업체 선정문제는 지자체의 수의계
약에 의한 수익성사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이 것이 선례가 될시 민간업체들
이 설 자리가 없어져 회사 존립과도 연관돼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다. 지역이기주의, 지자체 재정수입 확보 등 차원에서 보는 시각과 민간업
체가 보는 경쟁원리와의 시각차가 너무커 앞으로 이 문제의 향배에 따라 그
파장은 예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측이 사면초과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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