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마산지사는 지난달 30일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친수구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 2km 범위 내 지역을 말한다.
이날 친수구역 정화활동에는 공단 마산지사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신마산 어촌계 일원에서 바다에 유입된 생활 쓰레기등 폐기물 340kg을 수거해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
공단 마산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친수구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해 쾌적한 해양환경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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