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협력센터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중소·중견 해운기업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규제 이행 컨설팅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된 IMO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로 선박은 연간 탄소 배출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CII는 총톤수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이 1t의 화물을 1해리(1.85km) 운송할 때 배출하는 탄소 양을 1년간 실제 측정한 연료 소모량과 운항 거리 등을 기반으로 산출해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불량) E(매우 불량) 5단계로 평가하는 환경 규제다.
최저등급인 E를 한 차례 받거나 D를 3년 연속 받은 선박은 퇴출 대상에 오르며 퇴출되지 않으려면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저등급 선박은 시장에서 용선 기피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설비 투자 등의 비용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온실가스 규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소 선사는 규제 이행에 필요한 운항데이터 관리 체계와 분석 역량을 갖추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해사협력센터는 선사별로 컨설팅을 시행해 운항 데이터관리 현황을 분석한 뒤 IT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를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CII 등급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사가 온실가스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 기준 상위 10개사를 제외한 중소 해운기업이다.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 방법 등 상세 사항은 한국해사협력센터 누리집(www.imokorea.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사협력센터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21일 부산 본원 회의실에서 한국해운협회와 공동으로 대형 선사와 실무 간담회를 열어 IMO 탈탄소 규제 대응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HMM 팬오션 SK해운 대한해운 현대글로비스 현대LNG해운 유코카캐리어스 등 국내 주요 선사와 시노코쉽매니지먼트 고려SM 지마린서비스 등 선박 관리회사, 한국선급, 울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37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지난 3월 본원을 세종에서 부산 중앙동 HJ중공업 R&D센터 빌딩으로 이전했다.
해사협력센터 홍순배 센터장은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 선사의 온실가스 규제 이행을 지원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보다 발전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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