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19일, 20일 양일에 걸쳐 인천세관 대강당에‘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 방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 보세운송업체, 포워더, 보세창고 등 관내 수출입물류업체 400여개를 대상으로 관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는 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측정·평가절차와 방법, 법규수행능력 향상 방안 설명 및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향후 AEO인증, 특허보세구역 갱신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일정 등급 이하 업체는 AEO인증의 제한 및 특허보세구역의 갱신 불허 된다.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세관장 권한의 대폭적 위탁,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의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보세화물에 대한 재고조사 면제 등 자율관리 확대, 화물검사비율의 축소 및 검사권한 위탁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관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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