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3 05:09
IMO는 지난 2008년 3월 제 5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장매커니즘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년 3월 제 6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강한 반발로 시장기반형제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IMO는 지난 5월 시장기반형제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세 등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9월에 열리는 제 6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제해운회의소(ICS)의 사무국장은 최근 시장기반형제도 무용론을 강조했다. IMO에서 개발중인 신조선 에너지 효율 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으로도 선박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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