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02 16:45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현행 유지 주장 ]
화물선 기존업체, 총보유논수 따라 유동적 지적도
한국해운조합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국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동조합은 해양수산부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
로 함에 따라 해운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
최하고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선택했다. 동 공청회에서 채택된 안
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물선의 경우 기존업체의 면허제는 현행대로 유지를
요구했으며 신규업체에 대해선 3척이상 총보유톤수 3천톤이상의 업체로서
면허제 또는 등록제로 시행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유조선분야에선 “기존 면허선박은 총보유톤수 100톤 기준을 유지하고
신규등록선박은 1개선사 1척당 3백톤이상”의 의견과 “기존면허선박은 2개
선사이상 총보유톤수 2백톤이상으로 하고 신규등록선박은 1개선사 1척당 3
백톤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이 두개의 안 모두가 단서조항
으로 2천년 12월 31일까지 면허기준 확보유예는 그대로 적용해 줄 것을 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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