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5 17:12
[ 감만확장 컨테이너부두 민자유치 설명회 가져 ]
채권매입제시액 최저 1천억원, 12월 14일까지 참여신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선 11월 20일 공단상황실에서 감만확장부두 개발사
업비 조달 및 전용사용업체 선정을 위해 국내외 해운선사 및 하역회사를 대
상으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감만확장부두는 부산항의 심각한 체선
, 체화현상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 95
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되는 5만톤급 2선석과 5천톤급 1선석 규모의 부두로
연간 48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게 돼 만성적으로 부족한 부산항의 컨테
이너처리시설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부산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부두의 민자유치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련업계는 물론 외국의 선사·하역전문업체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또
동부두의 민자유치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
련업계는 물론 외국의 선사·하역전문업체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감만확장 컨테이너부두는 1개단위로 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그 주요내용은 국내외 정기선사와 하역회사의 참여는 물론
그외의 내·외국인도 상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항만운영의 참여제
한을 대폭 개방하고 있다. 다만 항만운영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동참여 지분
은 10%이상으로 하여 실수요자 위주 항만운영에도 차질없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컨테이너부두개발 채권매입제시액과 전용사용료 납부제
시액을 평가해 최고 득점업체를 민자참여자로 선정하게 된다.
채권매입제시액은 최저 1천억원이며 민자참여사는 공단이 발행하는 컨테이
너부두개발 채권을 99년초부터 2001년까지 4회에 걸쳐 매입하게 되고 채권
은 연리 8%수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전용사용료의 최저 납부제시액은 121억원이며 매년 4.15% 요율인상 조건으
로 동부두에 대한 전용사용기간은 30년이다.
참여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12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
예정하고 있는 민자참여업체 선정일은 12월 16일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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