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4 17:32
[ 물류정책동향1- 보건복지부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 마련 ]
지금까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의약품 납품비리와 과도한 물류비
비중 등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던져지고 있다.
얼마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이 바로 그것.
이 방안에 따르면 이미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공동 출자하여 의약품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립에 합의한 상태이며, 유통
과정의 전산화와 불법뒷거래 근절 등을 통해 향후 점차적으로 유통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과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
혁에 나섰다.
이 방안은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공동 출자하여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의
약품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고 제조, 보관, 운송,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
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아울러 의료보험의약품의 가격 결정방법을 실거래가격에
자동 연계되도록 하고 약품대금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불법 뒷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보관·배송 물류체계로 전환
이같은 방안은 제약산업이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타산업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제약업계는 제약회사 상호간, 제약회사, 도매상간의 무질서한 판매경
쟁으로 의료기관간의 의약품 거래관련 부조리가 만연한 상태. 전체 매출액
의 10∼15%에 해당하는 3천∼4천억원이 불법 뒷거래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구조로 과중한 물류비용이 유발되어 기계분야
가 3.15%, 출판분야가 2.59%의 물류비 비중을 갖는 것에 비해 9.92%라는 상
당히 높은 물류비 편중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위해 보건복지부는 도매상과 제약회사가 (가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고 물류조합은 중앙(1개소)과 지방(6개소)에 의약품물
류센터를 설치하여 종전에는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중복적, 개별적으로 행하
던 보관 및 배송업무를 공동 보관·공동 배송하는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물
류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있다. 이 결과 의약품 배송횟수는
월 3백90만회에서 68만회로 대폭 축소되고, 제약산업의 물류비 비중 또한
매출액 대비 현행 10%에서 5% 이하로 낮추어 연간 2천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제약회사는 제조, 도매상은 유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물류조합은 복수로 설립할 수 있게 하여 물류독점의 폐해를 방지할 것
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유통전산화로 2천억 비용절감 노려
이와함께 의약품 바코드화, 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도입 및 의약품 거래의 전
산화 등 의약품 유통을 전산화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
약품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약회사, 도매상, 병원의
창고, 차량 등의 시설장비비 감축 및 유통 관리인력, 문서작성 등 효율화에
따른 2천억원 규모의 비용절감도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험의약품 대금지금방법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물류
조합을 통하여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불법 뒷거래
행위를 일체 근본적으로 차단할 게획이다.
이로써 향후 의료기관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로 약품대금을 지불하지 않
고 의약품을 거래계약에 의하여 물류조합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사용한 의약품에 대하여 실게약가를 기재하여 보
험자에게 청구하면 보험자는 의료기관에 진료비와 약품관리비만을 지급하고
의약품대금은 물류조합을 통하여 의약품 공급자인 도매상(제약회사)에 직
접 지급토록 개선함으로써 의약품 판매대금 회수기일이 현행 2백51에서 60
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약품 취급에 따른 약가
마진중 자율공정규약으로 인정해온 20% 범위에서 양성화하여 약품관리비 명
목으로 지급하며, 거래대금 직접지급에 대해서는 하도급법과 같은 입법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불법뒷거래 뿌리부터 근절
한편 의료기관과 도매상(제약회사)간의 계약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하여 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되 제약회사(도매상)와 의료기관간에 의료보험 의약품 거
래와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불필요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기부
금(장학금), 할증 등 불법 뒷거래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또한 보험약가는 실거래가격이 자동 반영되도록 연동제로 개선하여 약가에
서는 가능한한 마진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 매년 1회 의료기관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보험
약가를 조정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등에 공급되는 실거
래 가격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자동 조정되게 함으로써 고시가와 실거래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유통개혁에서 발생되는 보험재정상 약품비 절감액 3천∼4천억 규모는 의료
수가제도 개선 및 의약분업 실시에 필요한 재원 등으로 충당하여 그 실익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환원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보험 의약품비 약 2조5천억원중 약가마진은 약 35%에 해
당하는 8천8백억원 규모로 이중 자율공정거래 유통폭 20%를 넘어선 10∼15%
정도는 불법 뒷거래로 의료기관의 음성수입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보험재
정에 환류시키는 조치인 것.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 구성
이러한 일련의 유통개혁작업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보건복지부내에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단장: 보건복지부 차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이곳에서 관련제도의 개선,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개발 및 물류조합센터 설치사업을 2천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편 물류센터는 기 건립된 유휴시설을 임차활용할 계획이며 제약업계 49%,
도매업계 51%를 출자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재특자금
으로 5백억원 융자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차후 사업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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