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7 09:56

인천항, 포워더 인센티브 확대

신규·수출입 실적 증가 포워더에 4억 지급
●●● 인천항만공사가 포워더 인센티브 확대로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지난 20일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인천항 활성화 및 포워더 인센티브 제도 홍보를 위해 국제물류협회 회원사 임직원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인천항의 인센티브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에선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물류현황과 전력개발 및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됐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인천항 물류활성화에 대한 물류지원 정책 소개와 인천본부세관의 포워더 관련 관세법 규정 설명 및 포워더 인센티브관련 의견교환 순으로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부터 포워더 인센티브를 LCL(소량화물) 수출실적 상위 30위 업체 지급에서 신규수출 포워더 및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 포워더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LCL, FCL을 포함해 300TEU 이상 처리한 포워더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예산도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한 4억원을 배분키로 했다. 신규포워더에 2억원, 전년대비 수출입 실적이 5%이상 증가한 포워더에 2억원을 지급하며, 인센티브 지급기한은 2011년 2월말이다.

인천본부세관의 여환준계장은 이날 참석한 그동안 포워더가 간과하고 있던 통관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여 계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변동 사항 신고 이행, 누락된 House B/L 추가 후 통관진행, 일반 화물 적하목록 부실기재 방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월25일 실화주에 정확한 적하목록 정보 제공을 통한 통관질서 확립 및 보세화물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적(LCL)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 을 시행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적하목록 작성에 품명을 최대 200자까지 자세히 기술하도록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을 상세화하고, 적하목록 및 관리대상화물 심사·선별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FCL화물의 B/L분할 수입통관을 제한해 수입 신고 시 화주(납세의무자)가 다른 B/L분할 신고를 금지키로 했으며 부두직통관 신고 허용범위도 명확화 했다.

지난 5월 3일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변동사항 신고 및 이행 안내를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몇몇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키도 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위반내용과 부과금액을 상세화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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