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10 16:14

[ 항만운영관리업무 중복 수행 물류비 가중시켜 ]

설립 목적 없어진 항만관리기관 그대로 방치 지적

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키 위해 화물유통체계 개선 기본계
획 및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설확충, 운영개선, 제도보완 등 여
러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 장비의 비효율적인
운영, 물류기반시설의 부족,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97년도 우리나라 물류비는 67조 6천1백80억원으로 국내 총
생산규모의 16.1%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 10.5%(미국)와 경쟁하기에는 버거
운 부담을 안고 있고 물류체계가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97년 우리 물류비 67조6천억원

이에 따라 감사원에선 금년 4월27일부터 6월 11일까지 2단계에 걸쳐 건설교
통부 등 9개기관을 대상으로 물류정책추진실태에 대한 질지감사를 실시했다
. 이와관련 철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물류기반시설인 항
만운영 면에서 있어선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운영하면서 처리가능량이 실제
처리한 물량보다 여유가 있어 부두내 처리(온도크)가 가능한데도 항외 사설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운반처리하게 해 물류비가 더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또 컨테이너전용부두를 온도크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장치기간
, 요율 등을 사전에 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아 온도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두증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두내 컨테이너장치장을 민간업체에 전대해
사설컨테이너장치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
대기간만 계속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두의 온도크 체제운영이 불가능,
물류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가 하면 컨테이너장치장 조성부지로 계획된
국유토지를 반환받지 않아 컨테이너장치장 조성계획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
다고 밝혔다.
또 부두내 불필요한 철조망 울타리, 창고등을 철거하지 않아 하역작업에 지
장을 주어 항외 사설컨테이너장치장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반처리하게 돼
물류비를 더 부담케 하고 있고 설립목적이 없어진 항만관리기관을 그대로
두거나 항만운영관리업무를 중복 수행하게 해 물류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
며 항만부두운영회사를 추진하면서 1개부두를 수개업체가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역기계화 추진이 부진하고 부두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부문과 관련, 철도역 컨테이너 하치장을 사설컨테이너하치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해 철도청의 수입감소는 물론 공로운송에 따른 교통체증
을 유발하고 있고 특수화차에 대한 공차 회송료 부담, 전용선 부설화주에게
입환료 이중부담등 철도화물운임 체계 잘못으로 철도이용을 기피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류거점 예상물동량 제대로 검토안해

물류거점기지 건설, 운영면에 있어선 예상물동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적정한 지역을 내륙화물기지 건설업자로 선정해 역수송비 과다발생으로
물류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내륙컨테이너기지내 철도인입선, 화물차량의
동선 등의 설계를 잘못해 추가운송비가 소요되고 운송시간이 지연돼 물류비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을 임대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어 물류비 개선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물류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면에서 보면 국도확장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하거나 교통혼잡도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투자효과
가 저하되고 물류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두의 진입도로 및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부두준공시점에 맞추어 추진하지 않아 항만물동량 수송에 차질
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정보화 면에선 물류정보망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구축하거나 타기관
또는 민간인과 연계사용이 불가능하게 개발해 물류비 절감효과가 미흡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목적으로 등록기준을 제정하면
서 등록기준을 오히려 강화하고 현물출자(지입제)를 합법화하여 지입료 등
의 부담에 따른 물류비 전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표준화 면에서 보면 화물의 일관수송을 위한 포장의 표준화, 중형화물
차량 적재함의 광폭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물류표준화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파렛트 보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거나 이용실적 및
임대 가능한 파렛트 수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표준 파렛트 구입 자금만을
지원해 물류표준화 정책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임대 「컨」장치장 부지 즉시 회수토록

감사원에 이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내 기본장치기간, 요율 등을 조속히
조정·승인하고 민간업체에 임대해 사용중인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전대기
간이 만료되는 즉시 회수해 온도크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부두의 효율적
이용 및 기계화 추진을 위해 부두내 창고, 철조망 울타리를 철거하고 민영
화 대상부두내의 화물관리권과 시설물 관리권을 민영회사에 이관해 민영화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철도역 컨테이너하치장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 철도
운송이 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철도전용선 사용요금, 특수화차 공차 회송
료 등 철도화물 운임체계를 적정하게 조정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는 밝혔다.

또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에서 역수송비가 최소화 되도록 건설입지 선정을
재검토하고 기지내 철도인입선, 화물차량 동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운영
토록 하며 통과차량의 종류별 환산계수 등을 적용해 국도확장사업 투자우선
순위를 경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두준공시점에 맞추어 완공돼야 하는 진입도
로 및 건설사업을 조기 추진하며 운송주선업자를 통하지 않고 화주와 운송
사업자 사이에 화물정보와 차량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중개시스템을 수정, 보
완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 및 차종별 특성, 운송시장 실태를 감안
, 지입차주의 사업자화 유도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망했다. 또 화물의 일관수송을 위한 물
류표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정책의 종합적, 유기적 추진을 위해
물류관련 사업 및 시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망된
다고 밝혔다.

역장 승인없이 임의로 운송 적시

한편 철도청 본청에서 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기 위해 조성한 철도역 컨
테이너하치장을 관리함에 있어 철도역 컨테이너하치장에 장치, 보관됐던 컨
테이너는 컨테이너화물운송 취급세칙 제 11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역장
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로 운송되도록 해야 함에도 부산진
역 하치장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8개업체 중 대한통운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해 12월 중 취급한 컨테이너 4천29개중 46.5% 상당인 1천8백75개를 철도역
컨테이너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역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운송했다는 것이다.
컨테이너화물운송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별로 철도수송 월
간실적에 의한 컨테이너장치장의 적정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 사용한 면
적에 대해선 하치장 월 사용료 ㎡ 당 975원의 115%인 1천1백21원의 사용료
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사용료가 국유재산 사용료의 61.6%밖에 되지
않아 철도역 컨테이너하치장을 사설컨테이너하치장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철도역 컨테이너하치장이 당초 설리목적에 위배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화주가 트자하여 철도역에 조성한 컨테이너하치장이라도 하치장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화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경부선 부강역 등 22개 역의 컨테이너하치장을 특정하주인 대
한통운 등 23개업체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주의 컨테이너는
철도역 컨테이너하치장을 사용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육로로 운송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청장은 철도역 컨테이너하치장에 반출입되는 컨테이너 중 육로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하치장 사용료를 조정해 사설컨테이너 장치장화
하는 얼이 없도록 하고 철도역 컨테이너하치장 여유분은 일반화주와 공동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고정화주 및 대형화주에 대한 철도화물운임체게가 잘못돼 철도이
용을 기피하는 물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철도청 본청에서 고정화주 및 대향화주에 대한 철도화물운이제도를 운영함
에 있어 철도수송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수송과정상의 안전성이 높고 장
거리 및 일시에 대량수송의 이점이 있음에도 연간 수송실적 58만 1천1백46T
EU(97년기준)로 수송능력 72만6천TEU의 80%수준에 불과하므로 운송실적에
의한 운임할인, 다량이용 고정고객 우대제도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운영
해 철도수송량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장거리 철도운송화물
에 불리한 단순거리비례제만을 적용하고 있는 등 대량화물수송을 철도로 유
치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청장은 대량화물수송을 철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수, 고정화주
및 대량화주에 대해선 운임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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