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8 13:51

해상노련, 선상부재자투표제 2월 임시국회 논의 촉구

선원노동자 참정권 보장위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은 선상부재자투표제 국회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서 전국해상노련과 한국노총은 선원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상부재자 투표제의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양노련에 따르면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인정하는 기본권리에 해당한다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선 해상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 투표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아 선원에 대한 선거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선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의 기회가 비로소 찾아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는 2009년 선상부재자투표제에 관한 공직선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벌어졌고 지금은 4대간, 세종시 등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노동자의 참정권은 4대강, 세종시 등 여야간 정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다는 것. 또 공직선거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행사하는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외동포들에게는 작년 2월 법개정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2만명에 달하는 선원노동잗르은 대한민국의 내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정권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차별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관리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행정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노총과 해상산업연맹은 그동안 선원노동자의 투표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서 선상부재자투표제를 요구해 왔다. 선박내 팩시밀리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며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해 현재 거의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선상부재자투표 과정상 비밀보장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IT강국으로서 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노동자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며 특히 우리 선원노동자는 이역만리 험난한 해상에서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동자의 참정권 보장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로서 더 이상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상부재자투표제 관련 공직선거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한 도입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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