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4 11:02

EU, 수입제품 탄소관세 재거론

코펜하겐 기후회담 이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다시 주장
코펜하겐 기후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엄격한 기후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필두로 점차 EU 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7~18일 192개국의 참여 가운데 개최된 코펜하겐 UN 기후회담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협약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그쳤다. 당초 EU는 국제회담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은 2010년 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회담에서 다시 협의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1월 15~17일 개최될 비공식 EU 환경장관 이사회에 코펜하겐 기후회담 협상결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환경장관 이사회에 맞춰 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탄소관세는 지난해 7월 EU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처음 거론됐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다시 탄소관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한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유럽 국경에서 이런 제품의 기후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어떤 국제협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탄소관세 부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며, 2010년 말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도출하는 데 우선권을 뒀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펜하겐 기후회담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역외 경쟁자에게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관세를 재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 중 하나인 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수석 경제학자 Mr. Simon Tilford는 경제회복 전망 불투명, 유로화 강세, 주요 국가들의 탄소배출 억제 목표 미흡 등을 고려할 때 EU에서 탄소관세 부과가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Mr. Tilford는 탄소관세 주장 근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탄소관세는 반드시 다른 국가에서 보복조치를 일으킬 것이며 전반적인 국제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탄소관세보다는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줄인 산업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r. Tilford는 탄소배출 산업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상할 역내 산업 보호책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전문가가 탄소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정책 연구센터의 경제정책 부장인 Mr. Daniel Gros는 개도국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Mr. Daniel Gros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탄소관세를 거론할 때 일반적으로 경쟁력만 고려하고 복지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데, 약간의 탄소관세를 부과해 해외생산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관세 수익을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개도국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발표될 EU집행위의 코펜하겐 기후회담 협상 결과 보고서에 따라 EU의 중기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다른 선진국들이 같은 수준의 배출가스 억제 목표치를 제시한다면 EU측은 2020년까지의 배출가스 감소 목표를 20%에서 30%로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코펜하겐 기후회담의 실패로 이러한 EU의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펜하겐 UN 기후회담에 참가했던 모든 협상국들은 1월 31일까지 각기 자국의 배출가스 억제 목표치를 제시해야 했다.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국내 탄소세 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치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판결을 받아 시행이 어렵게 됐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배출된 이산화탄소 톤당 17유로의 탄소세 부과 법안을 상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93%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산업계보다는 가계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법안이라고 판결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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