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18 16:37

[ 釜山지역 대리점사 인바운드 팀장 간담회 가져 ]

EDI 창고배정·위험물 반입 신고관련 대책 논의

EDI(전자문서교환) 창고배정 및 위험물반입신고와 관련 부산지역 대리점사
인바은드 팀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지난 9월 3일 부산지역 대리점사 인바운드 팀장들은 간담회를 갖고 수입업
무와 관련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회
장인 동신상선의 성백원 차장을 비롯 P&O Nedlloyd 유덕종 과장 등 20여명
이 참석해 EDI창고배정문제 및 위험물 관계 등 수입업무 전반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하고 원활한 수입화물의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또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도록 진력할 것을 결의했다.
현재 수입화물의 경우 위험물 수입은 선사의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험물의 경우는 증빙서류의 확보가 힘들며 하역작업
시 하역회사와의 책임문제와 한 모선에 평균 40~50여장의 서류가 요구되고
있어 담당자들에게는 업무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
장인 성백원차장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선 관계기간에 건의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사와 하주간
의 관계도 서로 협의를 통해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모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제 시작한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모임은 이론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운업무의 개선이
이무러 질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면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험물 반입신고 업무 지침과 관
련, 회의가 진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의해 항만내로 위험물 반입시 선박입항신고서 양식으
로 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 업무실태는 항만시설허가서 양식
으로 신고하고 있어 이를 선박입항신고서 양식으로 신고토록 시정시지를 내
렸다.
또 위험물반입신고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사본) 또는 컨테이너 수납검
사증 첨부신고 규정이 컨테이너 수납검사증 사본첨부신고로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컨테이너 수납검사증 사본 첨부신고를 제출된 증명서 사본을 발급기
관에 확인후 원본과 다른 경우 향후 사본첨부를 배제토록 했다.
아울러 부산해양수산청은 내륙에서 항만으로 위험물 반입시 반입 24시간전
에 관리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반입후 선적전에 해양수산청에
신고되고 있어 이를 최소한 항만내 반입전에 부산해양수산청에 신고토옥 시
젖시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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