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17 00:00
[ 대한상의, SOC민자유치 활성화 위한 금융제도 개선건의 ]
대한상의는 최근 SOC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건의를 통해
SOC에 대한 절대 투자규모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안은 민자유치
활성화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고있어 금융제도의 개선을 통
한 SOC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SOC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대출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이 있는 것으로 간주, 위험가중치를 0∼10%로 떨어뜨려 은행권의 대출이 원
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SOC프로젝트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SOC민자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SOC프로젝트 회사의 경우 사업준
공후 안정적 자금흐름이 확보될 때까지는 출자사의 연대보증이 필수적이나
SOC프로젝트를 대규모기업진단의 계열사로 포함시킴으로써 채무보증한도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이에따라 SOC프로젝트회사를 결합재무
재표의 작성대상에 포함될 경우, 건설 및 운영초기단계의 결손이 출자기업
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민자유치사업을 기피하는 이
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산정시 SOC민자유치 사업
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이것은 현재 금융기관은 중
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SOC민자유치대상사업은
대부분이 수천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이므로 금융기관이 주로 대기
업인 민자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하면 할수록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준수
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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