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17 00:00
[ 유럽·북미지역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 인상 철회요청 ]
하주협의회, 운송비 과다부담으로 경쟁력 약화 지적
한국하주협의회는 유럽 및 북미지역 운임동맹의 해상운임, 부대비 인상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주협의회는 최근 북미수출항로 안정화협정(TSA)이 미국지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당초 10월 31일까지 부과하기로 했던 성수기 부대비용(150$/T
EU, 300$/FEU)을 1개월간 연장키로 한 결정에 대해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이의 철회를 요청했다. 하협은 지난 8월 한달간 한국~미국 수출입 물동량
통계를 제시하고 FEU단위 화물에 대해선 수출입 물동량의 격차가 미미해 성
수기 부대비용을 부과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협은 약 85%에 이
르는 계약화물에 대해선 성수기 부대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하주
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TSA의 주장에 대해 성수기 부대비
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내하주들은 지난 5월 단행된 일반운임인상(GRI)에 의
해 이미 과도한 운송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하주들로서 이번 조치로 이들
의 수출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협은 또 캐나다 수출항로 안정화협정(CTSA)의 성수기 부대비용 부과기간
연장 및 10월 1일자로 예정된 GRI(150$/TEU, 300$/FEU)에 대해 지난 5월부
터 7월까지의 월간 물동량 통계를 제시해 CTSA의 주장과는 달리 캐나다 지
역의 경우 물동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들어 성수기 부대비용
부과연장 및 GRI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CSTA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하협은 금년들어 두차례에 걸친 구주수출항로 운임인상에 이어 오는 1
0월1일부터 추가적인 해상운임 인상계획하고 있는 구주수출항로운임동맹(AW
RA)에 대해 한국의 대구주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인상계획
을 철회해 줄 것을 제의했다. 지난 7월 한국의 대 구주 수출은 6월에 비해
중량기준으로 17.6%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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