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9 12:27
인천대교 준공맞춰 「인천항선박통항규칙」제정·시행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인천대교의 준공과 함께 인천항 및 주변해역의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 항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인천항 선박통항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항의 항로는 많은 섬들로 인해 굴곡진 부분이 많고 남항, 연안부두, 갑문, 북항 등으로 연결된 항로를 따라 수많은 선박들이 입·출항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대교 준공에 따른 운항여건 개선을 위하여 종합적인 선박통항규칙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으로 반드시 통항하도록 하고, 이외 선박은 인천대교 측경간으로 통항하도록 하여 선박 통항량 분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총톤수 5만톤을 초과하는 선박끼리는 인천대교 교차통항을 금지하고 일방으로만 통항하도록 하였으며,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초대형선박(VLCC)은 인천대교 통과시 속력을 하향 조정하고(10노트 이하 → 7노트 이하) 예선의 도움을 받아야 통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타, 동 규칙은 항내에서 선박 통항우선 순위, 안전항법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과 주변항로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