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8 14:47

개도국發 무역규제 확대…관세 일괄인상 조치

코트라, ‘최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발표
●●●선진국이 글로벌 경기회복 공조차원에서 수입규제를 자제하는 반면 개도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개도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신규조사는 대폭 증가했다. 명시적 규제여부 판단은 모호하지만 실질적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조치가 확대되면서 회색 수입규제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통관관련제도 강화, 의무적 신규 기술표준 도입, 정부조달시 자국산 우선정책, 자국 산업 지원책 실시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자국산업 보호외에 탄소배출 억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환경관련 기술장벽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산의 점유율 확대, 국내 정치적 압력등에 기인한 보호무역 조치가 통상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개도국발 반덤핑,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7월중 G20회원국 전체 반덤핑 신규제소는 86건(7건 감소)으로 나타났다. 단, 회원국 중 7개 개도국의 제소는 전년대비 9건 증가한 62건으로 집계됐다.

아르헨티나 19건, 인도 15건, 중국 14건, 터키 11건, 브라질 2건 등이다. 올 1~7월중 G20 회원국 전체 세이프가드 제소는 전년동기대비 14건 증가한 16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관세율 일괄인상을 단행했다. 러시아는 자동차, 축산물 등 다수 품목 관세율을 상반기중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우크라이나는 다수 품목 관세율을 6개월간 13%포인트씩 일괄인상했다. 이집트는 철강, 면사, 면직물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상했다. 단 국제적 압력, 수입업체 반발로 조기 철회되는 경우 빈번하다.

우크라이나는 인상 2주만에 조치를 철회(냉장고, 자동차 제외)했으며 이집트는 2개월만에 인상조치를 전면 취소했다. 세 번 변경에 의한 신규 관세 적용도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TV수신기능 또는 GPS 기능이 있는 휴대폰(무관세)을 가전제품으로 분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아공화국은 TV수신기능 부착 PDP 모니터를 TV로 분류, 관세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간접무역규제 확대

한편 간접 무역규제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인상, 반덤핑 규제 등 기존의 직접 수입규제 조치는 보복규제, 국제적 비난, 자국 수입상 반발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반면 명시적 규제로 판단하기는 모호하나 실질적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조치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들 조치는 “회색 수입규제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통관 등 기존 수입 관련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 검역, 원산지 확인 등 통관관련 제도의 적용 강화, 통관지연, 선적 연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검역을 신규 도입했다. 모든 수입 중고차량은 2회의 위생검사를 마쳐야 하는데 최대 40일이 소요된다.

인도네시아는 169개 철강품목에 대해 의무적 선적전 검사를 신규로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선적전 수량, 규격, 품질 등을 검사한다. 아르헨티나는 사전수입승인 대상을 기존 4천5백품목에서 1만3천여 품목으로 확대했다. 목재가구류, 너트류, 농기계, 트랙터, 에어컨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집트의 원산지 규정 엄격적용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분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돼 있으면 2중 원산지에 해당, 동 부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간 이중원산지를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통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상의 여지없이 반송(Ship Back)이나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 증명서 제출도 요구된다. 신규 기술표준 도입, 기존 표준 확대·강화 적용으로 순응 비용 발생 및 수입산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표준을 대폭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08년 중 전년비 4.5배 증가했다.

러시아는 휴대폰 통관시 기술규격 준수여부 전수검사를 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연도금강관, 열간압연 강판·코일, 갈바륨 등 철강제품에 대해 국가표준규격 인증취득을 의무화했다.

한편 정부조달에 있어 자국산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규약의 영향력이 저은 정부 조달분야에 있어 자국산 우선 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법상 자국산 철강 등 우선구매 조항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정부조달법상 자국산 우선구매 조항에 대해 시행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통업지원기금 사용시 자국산 농기계 구입만 가능토록 결의했다.

국제적 비난, 보복정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정책 도입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 우선 조달 입법화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17일 하원에서 통관된 에너지 및 수자원 예산안에 포함된 동법에 의한 기금으로는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외 기업에서 제조된 승객용 자동차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국제사회 압력 등으로 7월29일 상원 통과시 최종 삭제됐다.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수혜산업 국내제품 가격경쟁력이 상승했다.

이러한 지원책은 사후적, 실질적으로 수입규제 효과를 갖는바 수출국, 기업이 통상적인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자국산업 보호 및 탄소배출 억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 환경 관련 기술장벽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기본 법규, 제도를 갖춘 미국, EU 등이 중심이 된 선진국형 규제다.

EU, 탄소세 도입 검토

EU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장국 스웨덴은 금년 하반기중 EU 탄소세 도입안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세는 오염자 지불원칙을 반영, 화석연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로 녹색기술 개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역외 제품(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여부 논란도 예상된다. 탄소세 도입시 역외제품 포함 여부는 불투명하며 금년 12월 코펜하겐 회담결과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국경세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동법상 국경세 부과조항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경세는 2018년 1월까지 미국의 협상모표와 합치되는 다자온실가스 감축관련 국제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에너지 집약적 수입제품에 대한 국경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원에서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우려,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한편 주요국간 통상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제품의 점유율 확대, 국내 정치적 압력등에 기인한 보호무역 조치가 주요국간 통상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을 9월11일 발표했다.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세이프가드 조항 부당 적용에 대해 9월14일 WTO에 제소했다. 제소 1단계로 양국은 60일간 상호협의기간을 가지며 합의 미도출 시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자동차, 가금류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 개시를 계획중이다.

이후 미국의 중국산 철강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규제 추진, 중국의 미국 식품류에 대한 통관 불허 등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통상 분쟁확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주의 확대가 글로벌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정치적 사정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북핵사태 등 국제이슈에 대해 양국간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유럽연합과 중국간의 통상분쟁 가능성도 있다.

유럽 8개국 철강산업협회는 중국 철강산업육성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자국 업계에 대한 보조금 중단, 환율 조작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 국제무역위원회에 대 중국산 반덤핑 조치 감축을 요청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이 무역장벽을 높여 EU기업이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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