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17:37

인천항만공사, <font face=돋움체>IPA</font>직원 재취업사유등 해명

(주)인천항여객터미널 위탁업무 완전 민영화할 것
인천항만공사, IPA직원 재취업사유등 해명
(주)인천항여객터미널 위탁업무 완전 민영화할 것

인천항만공사는 9월 15일자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된 “공기업 민영화 하랬더니 담당공무원이 회사 차지”, “감독기관 인천항만청 과장 여객터미널 사장 최대주주로”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우선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살펴보면 IPA 직원 재취업 사유와 관련,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4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정원 조정 인력이 확정돼 2011년까지 정원을 14명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인천항여객터미널 설립에 따라 일부 직원 재취업과 관련해선 인천항 부두관리공사와 해운조합 출신 직원들이 시설유지보수, 개찰업무 등 현장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여객터미널의 시설과 운영 특성상 대외 경쟁력과 조직 역량 향상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다년간 항만운영 노하우와 경영관리능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게 됐고 정부의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라 IPA의 경력지원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선 직원들의 경력, 직급, 능력,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팀장등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주)인천항여객터미널 사장지분이 30.2%인 사유와 관련, 지난 6월 8일 발기인총회에서 사장을 선임했는데, 선임당시에는 사장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영안정화를 위해 (주)인천항여객터미널 대표이사를 최대주주로 선정키로 합의해 이사회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지분을 대표이사가 인수 및 조정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주)인천항여객터미널은 종업원 지주제를 표방해 어느 특정인이나 기업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정관에 금지토록 돼 있으며 현직자만 주식보유가능하고 퇴사시 보유주식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체결 사유와 관련해선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한 인천항여객터미널의 특성상 수익성 부족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터미널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터미널운영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된 업체(신설법인)와 5년간 한시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5년후 완전 경쟁입찰하는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 97호) 제 8조 2호 및 국토해양부의 부두관리공사 업무 민간위탁 수의계약 이행방안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언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조치계획으로 (주)인천항여객터미널과 5년간 위탁 계약해 경영효율화 등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관리하는 한편 (주)인천항여객터미널에선 신규 사업개발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탁업무에 대해선 완전 민영화(경쟁입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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