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1:55

[ 구주운임동맹 운임인상건 선하주간 자발적 해... ]

구주운임동맹 운임인상건 선하주간 자발적 해결로 마무리 될 듯
해운법 위반시 경고조치정도 예상… 하주협도 법적인 문제확산 원치 않아

구주운임동맹의 운임인상문제로 선사와 하주간에 긴장감이 돌았던 해운·
무역업계가 소강사태로 접어들었다. 구주운임동맹측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운임인상과 관련한 자체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나 하주협의회측이 아직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해운전문가들은 선사측이 해운법 위반에 대해 수용하면서도 국제적인
해양부의 제재조치는 문제를 크게 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했을 것으
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해운동맹문제 신중히 대처해야

일개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가장 폐쇄적이고 강력한 국제 해운동
맹인 구주운임동맹에 대한 국내법 재제조치는 자칫 외교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잇어 해양수산부측도 관련선사와 하주측이 자발적으로 해결점을 모색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로서도 해운동맹측과
한국하주간의 문제를 깊숙히 개입하는 것은 개방화, 자율화 추세의 해운환
경하에서 밉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해양수산부측의 입장에 대해 하주협의회 한 관계자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구주운임동맹선사들이 운임을 인상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의도에서 이를 문제화 삼은 것은 아니고 워낙 한국하
주들의 해상운임에 대한 부담이 커, 연이은 구주운임동맹선사들의 운임인
상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하주협의회측이 강력히 반발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주운임동맹 가입선사 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실정법(해운법)을 동맹
측이 위반했다 하더라도 한국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국제제재 성격을 띤
이번 문제로 우리정부 관계당국이 깊숙히 개입해 시시비비를 가려 선사의
국내 해운법 위반사실을 증명, 과징금 징수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우리측에 득이 된느 것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해운법에 구주운임
동맹선사들이 위반했다면 경고조치 정도로 일을 매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언급했다.

선하주 적절한 선에서 매듭 질듯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개별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해운동
맹과 국내하주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부로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다”고 밝히면서 “ 현재로선 자발적인 선하주간의 타협에 의한 해결모색이
이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해운전문가들은 구주운임동맹선
사들이 해운법을 위반한 것이 해운전문변호사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밝히면
서 이에 따라 정부측도 처음에는 상당한 강경책도 강구하기도 했으나 이 문
제는 국내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선하주간의 자발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KMI의 한 관계자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해운법이 개정될 시 미 해운법과 같
은 방향으로, 덤핑을 방지하고 하주들의 물류비를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특
별운임(SC)은 그대로 살려두고 동맹이나 협정사들의 태리프운임(일반운임)
에 대해선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운법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
했다. 이렇게 되면 동맹을 상대로 한 정부측의 제재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특별운임에 대해선 개별선사를 상대로 制裁(제재)가 가능해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구주운임동맹과 하주협의회간의 운임인상 시비문제는 관련 선하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측도
이같은 방향으로 중재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더 확산될 것으로는
예상치 않고 있다.

해운법 개정등으로 장기화 조짐

해운법 개정을 빌미로 한 문제 해결의 장기화가 예측되기도 우리 정부측의
재제 조치에 의한 해결보다는 선하주간의 협상에 의한 자체 해결이 이루어
질 공산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당초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선하주에 대한 공정하고 엄
격한 법 적용을 통해 향후 해상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 가 컸던 것으로 앞으로 우리정부의 정책방향을 해운동맹측에 간
접적으로 전달한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하주들도 하주협의회측를 통해 이번에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맹
선사에 경고 메시지를 던쳤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 선사의 경우도 곧바로 동맹측 대표단이 한국측에 파견돼 문제해결에 나섬
으로써 동맹의 단결된 힘(?)을 은근히 과시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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