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1:55

[ 해양부, 해운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해무사 고용의무·지정화물유보제 폐지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를 전환하는 것, 해무사 고용의무, 지정화
물유보제도를 폐지하는 문제, 해운거래소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의
신설등을 담고 있다. 해양부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중 규제개혁위원
회에 심사요청하여 10월중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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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 Hai 308 04/10 04/15 Wan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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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N-PIL 04/14 05/20 PIL Korea
    Nyk Isabel 04/15 05/20 PIL Korea
    Kota Nasrat 04/21 05/27 P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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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N-PIL 04/14 06/08 PIL Korea
    Nyk Isabel 04/15 06/08 PIL Korea
    Kota Nasrat 04/21 06/15 P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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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 Gulsun 04/28 06/27 MSC Korea
    Msc Ingy 05/05 07/04 MS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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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jin Enterprise 04/18 06/07 SOL
    Dongjin Enterprise 04/18 06/07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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