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4 15:01
군산컨부두 화물유치기한 3년 연장
GCT, 국가 대상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이 이달 23일까지 달성키로 했던 물동량 43만TEU 유치목표가 오는 2012년 같은 날까지로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GCT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GCT가 지난 2004년 컨테이너부두 임대계약 당시 2007년으로 약속했던 터미널정보시스템 투자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 7년 연장토록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2014년까지 투자계획의 미이행으로 인한 이행보증금청구를 유보하고 오는 2012년 8월23일이후 1개월이내에 화물유치실적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을 정산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GCT는 미뤄진 기간만큼 항만시설투자와 화물유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GCT는 지난 2004년 8월 부두임대 당시 2007년 8월까지 컨테이너조작장(CFS), 정보시스템 구축 등 부두시설에 98억여원을 투자하고 200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동안 43만TEU의 화물을 유치하기로 계약했으며 이행을 못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GCT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국가는 지난 2007년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GCT는 ▲국가의 수심확보이행 의무불이행 ▲배후부지사용 가능시점 산정불합리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GCT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20억45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