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6 09:56
레저선박 시설기준에 국제표준규격 도입
알루미늄선의구조기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는 알루미늄 재질의 요트 및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이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14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상선 및 어선에 맞춰진 알루미늄 재질 선박의 구조기준을 유럽에서 통용되는 ISO 인증 수준으로 완화해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조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레저선박의 구조 및 치수는 국제표준규격 적용 ▲길이 6 미터 미만의 레저용 보트는 낙하시험에 의한 강도시험 기준 적용 가능 ▲문턱의 높이는 평수구역 50mm, 연해구역 150mm 까지 완화 가능토록 했다.
이번 ‘알루미늄선의 구조 기준’ 개정으로 레저선박을 국제표준 규격(ISO)에 따라 제조할 수 있게 돼 향후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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