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11:47
기획취재/물류보안 얼마나 준비됐나?
물류보안문제 최대현안으로 급부상
AEO기업 화물 검사율, 일반 기업의 10분의1
美 2012년부터 수입화물 100% 검사제 실시
●●● 지금 세계 해운물류업체는 물류보안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테러 물결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수출입물류 전반의 보안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물류보안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경우 9·11테러 직후 국내 비상사태 및 테러리즘의 방지를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토안보실과 국토안보회의를 설치했다. 미관세청(CBP)에서도 곧 CSI를 설치하고, C-TPAT제도, 적하목록 24시간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100% 적용되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화물안전구상)제도와 항만보안법, CSD(Container Security Device : 컨테이너보안장치)등을 의무화해 보안을 강화 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ISPS코드,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프레임워크, AEO(수출입 보안 우수 인증업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표준화된 물류보안 제도가 각 국에 도입되고 있다.
미 관세청(CBP)에서 2002년 1월 처음 시행했던 CSI제도(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보안협정)는 대량살상무기(WMD)가 자국으로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행 수출화물의 출항 적하목록 정보를 분석해 불량 컨테이너화물을 선별하고, 검사를 수행한다. 수출화물의 적하목록은 출항 24시간 전에 세관제출을 의무화(24시간규칙)하고, 타 국가행 수출화물은 출항전까지 세관에 제출해야한다. 미국행 화물을 대량으로 선적하는 세계 20대 항만을 우선 선정해 협정이 체결됐으며, 부산항도 2003년부터 CSI협정을 맺고 있다.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대테러 민-관 협정)은 테러수단의 국내유입을 차단키 위한 민관 협력 제도의 기본 모델로 세계관세기구(WCO)가 도입한 AEO제도의 근간이다. 이 제도는 2002년 4월부터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미국에서 CSI와 더불어 역점을 두는 제도로 미세관이 수입자, 관세사, 외국제조업자, 운송인 등 물류공급망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해당기업은 세관의 사전 보안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승인과정을 거쳐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식이다.
하지만 세계무역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9·11 이후 테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든 미국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자, 통관시간이 늘어 무역 거래에 있어 불편이 커졌다.
WCO 통합 보안제도로 AEO채택
이에 WCO는 미국의 CSI와 C-TPAT 등의 보안제도를 통합한 국제규범인 AEO를 채택했다. AEO제도란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공급망 당사자를 대상으로 물류보안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공인하는 것으로, 각국의 물류검사가 강화되면서 운송·통관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됐다. 미국, EU,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도입중에 있다.
WCO는 2002년 무역공급망 안전과 원활화 결의서를 채택하고, 2003년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04년 고위 전략그룹 조직과 AEO에 관한 세부지침인 안전기본구조(SAFE Framework) 제정작업을 실시하고, 2005년 6월 총회에서 채택했다.
WCO 총회에서 채택된 프레임워크에서는 AEO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기준을 구분해 정의하고 있는데, 위험한 화물의 이동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절차를 가진 기업들은 AEO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체 프로그램에 따라 신속한 통관 절차, 화물검사 축소 등의 혜택을 받는다.
AEO는 현재 38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올 3월까지 미국에서 1만994개의 업체가 AEO공인을 받았고, EU에선 695곳이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일본에선 작년말까지 252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이 제도는 2002년 C-TPAT란 형태로 미국이 뼈대를 만든 이후 2004년 스웨덴(Stairsec), 뉴질랜드(SES)로 확산됐으며, 2005년에 WCO가 공식채택을 하면서 세계적인 표준 물류보안 인증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AEO제도는 각 나라마다 공급망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방식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서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도 인정이 되고 있다. 주요국들의 AEO제도를 보면, 미국의 C-TPAT은 물류보안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출입통관절차와 관련성이 적다. 하지만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검사면제 또는 검사 대상인 경우 우선검사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광범위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은 없지만 참여 기업은 보안체제가 안전하다는 점이 증명돼 기업 이미지 제고의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U의 AEO인증은 적절한 법령준수 내용의 기록, 상거래와 수송 관련 기록의 관리, 재무건전성 증명, 적절한 보안과 안전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된다. EU에서는 이미 세관절차의 간소화가 진행되고, 테러대책 관련 보안요건의 도입은 별도로 규제되고 있어 테러대책을 위한 보안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07년에는 수출화물에 대한 세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미국과 상호 인정을 위한 프로젝트 결과를 반영해 작년 말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WCO가 규정한 AEO는 각국 세관에 WCO 또는 동등의 공급망 보안기준에 준거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의 국제운송기업을 의미한다. AEO로 공인인증을 받을 경우 가장 큰 혜택은 화물검사의 간소화 및 세관절차의 신속화라고 할 수 있다. 관세행정상의 검사비율 하향, 신용담보액 상향조정, 신고방법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AEO인증을 받으면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상대국에서의 검사축소와 신속통관, 절차간소 등의 혜택을 받아 통관비용 및 시간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통용될 수도 있게 된다.
일본은 WCO의 내용을 일본 관세법에 반영해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음엔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하다, 2007년부터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확대됐다. 일본은 작년에 뉴질랜드와 물류보안제도 상호인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미국, EU와 체결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7일 관세청과 무역협회가 주최한 물류보안 세미나엔 300여명의 물류업계 관계자들이 몰려 이같은 관심을 반영했다. 세미나에선 미국의 C-TPAT와 AEO제도가 소개됐으며 물류보안제도의 통합 필요성의견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최근 도입한 AEO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국내 첫 AEO기업 9곳 탄생
관세청은 테러·마약 등의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무역거래 및 물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WCO에 프레임워크 이행의향서를 제출하고 AEO제도를 공식화 했다. 우리나라가 물류보안 세계화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관세청은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AEO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시범사업에는 58개 업체가 신청, 11개 업체가 시범사업체로 선정됐다. 그 중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코오롱유화, 다산네트웍스, 부산신항만, 쉥커코리아, 삼성전자로지텍, 조양국제물류, 고려해운 9곳이 4월 15일 국내 최초로 AEO 인증을 받았다.
AEO 인증대상은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이다.
처음 인증을 받은 9개 업체들은 세단계의 등급중 A, AA를 받았다. 최고등급인 AAA는 수출입관리 우수사례를 다수 보유해야 해 모범 AEO인증 업체에만 부여되는 셈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곳의 특징은 새롭게 물류보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물류보안시스템을 활용해 인증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AEO공인인증을 받은 기업 중 고려해운은 물류보안에 대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관세청에서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따로 투자한 비용 없이 이미 준비해 놓았던 자료로 대신했다.
고려해운 AEO 담당자는 “물류보안에 대한 기초가 안된 곳은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고려해운의 경우 ISO 9002를 획득하고, 선박보안을 위해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 종합물류기업 인증, 물류프로세스도 이미 갖춰 AEO를 인증받는데 어려움은 없었다”며 “물류보안에 관심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정시에 선적·인도해 화주에게 신뢰을 얻고 보안관리가 완벽한 선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EO인증을 받게 되면 협력사에게도 조건을 충족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AEO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시행되고 물류보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잡혀 있지 않아 바로 협조를 얻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모든 협력사가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 화주들의 경우 AEO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을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쟁력을 위해서도 AEO인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기업만이 물류보안을 하겠다고 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선적하는 화주와 컨테이너 터미널, 운송인 모두가 물류보안을 갖춰야 전체적으로 안전한 공급망을 갖게 된다. 또 지금 선사로서는 혜택이 뚜렷하게 없지만, 만약 외국의 바이어가 AEO인증 업체를 신뢰해 지정운송인으로 선택 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더 많은 잠재 화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류보안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 제도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업체를 걸려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주선업체로 AEO인증을 받은 쉥커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글로벌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이미 ISO 9001;2000획득과 TAFA(기술자산보호협회)회원에 준한 자격을 갖추고 모든 화물 운송 및 물류 서비스에 대해 국제적인 인증을 확보해 물류보안에 미리 투자를 해왔다. 물류보안은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 점차 확대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테러에 불감증이 있어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류보안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물류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 AEO인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 모두 인증을 받을 것이다. 시행초기지만, 인증을 받음으로써 무엇보다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보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 필요
AEO인증을 받기 위해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조양국제물류는 인증을 받게 된 계기에 대해 물류기업으로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고객과 나중에 거래할 기업에 대해 자산의 시설이나 재무상태의 안정성 확보차원이라고 말했다.
조양국제물류는 인증을 받기 위해 문서화 절차와 시설에 대한 보안을 준비했다. 문서화 절차 보안은 이미 ISO9001과 종합물류기업인증도 받았으며, 업무프로세스나 회계부문에서 갖추고 있어 안전관리 보안 작업을 더 얹은 것에 불과했다. 다만 시설에 대한 보안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투자를 했다. 물류센터에 정문의 자동차단기와 외곽 펜스에 CCTV를 설치하고 창고 각 층마다 화물의 동선을 감지하기 위해 40여대의 CCTV를 설치했다. 휴무일때도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웹상에서 물류센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했다. 사무실에도 업무에 대한 감시가 아닌 문제 발생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 통제를 하기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도 늘렸다. 조양국제물류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의 물류창고에 대한 보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게 됐다. 하지만 인증을 획득함으로 인해 향후 고객사에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고, 운송구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해야하므로 비용면에서도 혜택이 있다. 물류보안의 중간에서 관세행정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미국과 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영업의 확대 측면에서도 기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증시 힘들었던 점에 대해 “6개월정도 컨설팅을 받을 때 처음 몇 달간은 물류 보안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 회사 곳곳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다보니 회사 전반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AEO공인 인증 받는 것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첫 시범사업을 거쳐 인증받은 업체로서 답을 하고 있지만 AEO공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공인을 받는 업체들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화주들이 AEO인증 업체를 선호하면서 운송업체들은 당연히 AEO인증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AEO제도가 전반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AEO제도는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의무화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AEO 기업에 대한 검사율은 일반 기업의 10분의1 수준이다. 현재 AEO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62%나 되고, 준비국은 5%나 된다. 또 점차 AEO인증 또는 최소 안전기준 충족을 무역거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보잉사는 거래업체 2곳에 대해 안전기준 충족여부 실사를 했고, 3M이 국내 수출업체에게 구매계약서상 안전에 관한 사항의 명문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미국은 2012년부터 자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화물을 100% 검사하는 SFI제도를 시행한다. 미인증업체의 수출품은 검사 및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서비스제공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AEO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의 수출품은 검사 없이 신속히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
AEO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업종별 혜택이 다르지만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입 통관검사의 축소적용, 자율심사권한의 확대, 신용한도 증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내 생산 지원 효율화 및 원활한 현지 고객 지원 활동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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