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3 10:21

[ 1백톤미만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자본금 등록요건등 폐지 ]

해양부 8월부터 시행예정… 내항업체 외국적선 용선 신고제로
예선 강제사용 의무 조항도 자율경정으로 개선 시행

해양수산부가 행정규제를 자체 정비해야 할 총 법령 규제건수는 7월 3일 현
재 총 7백6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따르면 해양부의 규제사무총수는 7백64건으
로 이중 1백43건은 폐지하고 2백56건은 완화한다는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
나머지 3백65건은 존치할 계획이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폐지 1백42건, 완화 2백49건이다. 연차별 정비계획을 보
면 폐지의 경우 올해에 1백43건중 1백42건을 폐지하고 오는 2001년에 나머
지 1건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완화의 경우 금년 2백49건, 내년에 2건, 20
01년에 4건 그리고 2002년에 1건을 완화한다.

금년 법령규제 폐지건수 1백43건

비법령규제는 99건으로 이중 50건은 금년중에 폐지되고 49건은 법령제·개
정(
45건), 당해규정개정(4건)등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수사분야의 기존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해상안전 및 질서유지분
야는 4백87건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보호
분야는 1백44건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한다.
또 해난심판관련분야는 13건으로 전체의 1.7% 그리고 식품위생분야는 23건
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규제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는 거승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항만운송분야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강
화의 관건임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해상운송관련 진입규제 철폐, 입출항관련
불편규제 및 고비용 유발규제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생계유지형 소규모 어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관련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존치가 불가피한 해상안전 및 질서유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보존
과 식품위생관리 등 사호적규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합리적규제가 되도록
정비한다는 것이다.
한편 98년 규제 정비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박안에서 생기는 분
뇨는 항만내에서 분뇨처리장치 또는 분뇨마쇄소독장치를 통해서도 배출할
수 없고 생활하수도 배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의 폐기
물의 배출금지 및 범칙 규제를 오는 9월 입법예고하여 관련법을 12월 개정
, 공포하여 국내외 선박의 장기 기항시 불편해소를 위해 항만내에서 선박으
로부터 분뇨등의 배출을 완화할 방침이다.
해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비치, 등록증 반
납의무등 해양시설의 등록 및 벌칙규제도 오는 12월까지 관련법규를 개정,
공포하여 해양시설안 등록증비치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름등 폐기물의 관리대장을 기재한 날
로부터 3년간 당해 시설안에 비치보조해야 하고 저장시설을 일정량이상 이
용하는 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은 관련법규 개정안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해, 관리대장 보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용료 징수도 폐지할
방침이다.

내항업체의 차별대우 금지규정 폐지

한편 1백톤미만 선박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코자하는 자는 등록을 하
도록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규정을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을
개정하여 자본금, 운항개시기간, 기타 등록시 조건부여등을 폐지해 오는 8
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박의 확보시등에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계획 변
경인가 규제도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을 개정하여 선종 및 용도변경시
선령제한규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외국적선박을 용선하여 내항화물선으로 사용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내
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화물선의 용선허가 규제조항도 관련법령을 개정
하여 8월부터 현재허가제인 외국적선 용선을 신고제로 전환, 시행된다.
침몰선의 대체인가시 대체선의 선령을 케미칼 및 가스선은 17년을 기타 선
박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침몰선박의 선박대체 인가시 대체
선의 선령허가규정도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을 개정하여 폐지할 방침
이다. 첨몰선박의 대체선에만 선령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분
석이다.
개인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자본금기준을 법인사업자 자본금의 3배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내항화물운송사업자 자본금 기준제한도 개인사업자에 대
한 자본금 차별적용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정돼 8월부터
폐지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율계약운임제하에서 불필요한 운송약관을 인가받도록 규제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 운송약관(변경) 인가규정은 해운법을 개정하여 내항
화물선의 자율운임 계약제하에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해 운항토록 하
고 있는 조항도 해운법 개정과 함께 폐지된다. 이는 내항화물선의 부정기화
물운송체제하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차별대우 금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
한 운항 내항화물선의 매매·대여·대선 신고 규정도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자본금 1억원이상, 예선대기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 확보, 항만별 예선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가소유예선 보유(전방향 추진기형) 등 예선업의 등록
기준이 자본금요건 폐지 등 예선업 등록기준이 완화돼 오는 11월중으로 개
정시행될 예정이다.

예선업 등록기준 11월 완화 시행

또 예선사용 기준에 의한 대상선박의 예선 강제사용 의무규정도 접이안 보
조장비설치 선박, 수시 입출항 선박은 자율결정토록 개선돼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예선협회가 지방예선운영협의회별로 산정한 예선사용료를 취합한 후 중
앙예선운영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예선사용료 규정도 사업자가 자율결정하여 신고토록 개선돼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선사 이용방법을 순번제로 명시하고 있는 도선사 이용방법의 제한
도 8월부터 순번제 고정이 삭제된다.
항계안에서 위험물을 운반하고 할 경우 운반허가후 운반토록 하고 있는 위
험물 운반허가규정은 허가폐지 쪽으로 개항질서법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
다.
항계안에서 위험물 하역작업을 할 경우 하역허가후 작업토록하고 있는 위험
물 하역허가규제도 개항질서법을 개정하여 허가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규정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등록자격, 기준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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