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열리는 제15회 울산고래축제(5월15일~17일)를 맞아 울산항만공사(UPA)가 고래탐사 크루즈 운행에 따른 매암부두 선석 사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 고래축제 기간 동안 운행하는 크루즈선 사용료는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의 면제)와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에 의거 면제한다.
특히 고래축제기간 동안 UPA는 태화강 일원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해 울산항 홍보와 함께 일반시민들이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열쇠고리에 사진을 담아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도 벌인다.
이와 함께 남구청에서 상시 운영 예정인 ‘고래바다 여행선’(262톤, 총길이 39.5M)의 접안과 승객 승하선시 대기시설,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하여 장생포항 물양장을 사용토록 했다.
한편 UPA 이채익 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울산고래축제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울산항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수공간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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