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 17:17

선협, 일몰예정 해운세제 연장 적극 추진

중소컨테이너선 전용부두 확보 총력
●●●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어닥친 극심한 해운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극복 T/F팀을 운영, 매주 국토해양부, 선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그리고 한국선박운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 국회결의안 채택 후속 업무와 관련, 해운산업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국회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위기극복 T/F팀 운영, 매주 회의 개최

선협은 선박자산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신용보증기금). 은행권, 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선박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은행소유 채권을 이관하고 선사의 채무 상환조정 및 환매조건부 선박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NH투자증권과 업무협조중이다.

해운·조선·금융 공동협의체 설립도 추진중이다. 선주협회, 한국조선협회 공동명의로 신조금융, 상환연장, 신규여신 등을 은행연합회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해운·조선·금융 3개 단체장 회동을 추진해 정부측의 동참 유도 및 지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해운경영 환경개선과 관련해선 우선 일몰예정인 톤세제 등 해운세제의 재연장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톤세제 등 해운세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선박매각에 따른 소득 중톤세제 적용기간분만 해운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현재 해운소득에 추가해 톤세제 적용 이전기간부의 80%도 당해연도 해운소득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세 개정 대책과 관련해선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해운선사 등과 협의, 국제선박 및 제주특구선박에 대한 일몰제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BBC/HP 국내 원천징수 문제와 관련해선 주요계약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우려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기선 항로별 안정화를 위해 선협은 한일, 한중, 동남아항로별 선사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한중항로 개방, 한일항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양, 동남아, 근해선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해 외국선사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국적선사간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선하주 협력체제 강화

선하주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선 하주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내 선하주 협력 모범사례를 발굴, 포상할 계획이다. 바다의 날과 무역의 날에 선하주 훈·포장 교차 수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부정기 항로별 선하주 협력 확대도 도모해 국적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 중남미 해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톤세제 해운소득 범위와 관련해선 대선활동이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회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대선활동이 해운소득임을 확인하는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LNG 수송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이후 도입되는 LNG의 국적선사 수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분야 규제개선 대책과 관련해선 해운, 항만, 선원, 선박안전, 해양오염방제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국취부나용선의 수입신고 시점도 최초 입항시에서 소유권 이전시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기금 모금 및 금년도 기금 조성방안도 마련해 해운산업 발전 및 사회 공헌사업 기여를 위한 해운기금 모금을 독려, 161개사로부터 110억원을 모금할 예정이다.

한편 선주협회는 항만·물류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중소 컨테이너선박 전용부두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중소컨테이너선 전용부두 확보 당위성에 대한 논리 및 확보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추진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선사의 물류비 감소 및 화물유치 증대를 위해 감면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기간이 금년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또 감면되지 않는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해 기존 인센티브 지급항만의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를 유도하고 인센티브제 미시행 항만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항만하역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료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고 대리점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도선 운영 업무와 관련해선 총액할인(V/D) 제도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용선이나 단순나용선을 FOC로 간주해 수입신고를 강제하는 행정착오를 지양하고 국취부나용선의 수
입신고 시점도 최초입항시에서 소유권이전시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협은 또 체화화물, 국고귀속화물로 인한 컨테이너 불가동 비용회수를 추진하고 공매절차 개선, 폐기비용 정부 부담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적하목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적하목록 전송 지연/누락에 따른 벌과금 및 과태료 규정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선사는 하주대신 수출입 적하목록을 관세청에 전송하고 있으며 적하목록 수정, 오류 수정보완, 정정 기한내 미제출시 벌과금 및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

선협은 선원수급·양성업무와 관련한 현안들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운영과 관련, 업계에 필요한 초급해기사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고 신청 업체별 신청범위 구분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 국적선박 우선배정 방안도 마련해 필수선박 및 지정선박 우선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기사 면허·교육체제 개편 및 승무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해기사 면허·교육체제의 효율적인 개편을 통해 취업기회의 다양화 및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다하게 세분화돼 있는 면허와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국제협약 근거가 없는 교육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 해양계 교육기관 정규교과과목에 포함된 경우 시험(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승무기준과 관련해선 현 직책별 승무기준을 기능(관리, 운항)별 기준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해기사 신규인력 개발과 관련해선 외국인 해기사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해외 해기인력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선박 위탁실습 자원을 확보하고 아시아 역내 해기양성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양성단계부터 지원 및 관리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국제협약(STCW)에 따른 해기자격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선협은 추진할 방침이다.

선원공급국별 송출회사 협의체 구성지원

선원공급국별 송출회사 협의체 구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선원공급국 현지 송출회사들의 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는 것. 한국선주에게 선원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현지 해기사 해사법규교육시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활용토록한다는 계획이다.

선협은 이와함께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발전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원비 차액 손실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우선 배정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필수선박 지정기준을 개정해 대상선박 지정방법을 재검토하고 대상선종 확대 및 선령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경 ILO 통합 해사협약 발효 예정과 관련해 협약의 합리적인 국내법령 수용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발효시 모든 상선에 강제 적용된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대책과 관련해선 임금채권기금 보증기간제도를 도입하고 1년 단위로 선박별 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승선근무예비역 운영합리화와 관련, 선사별 편입률 제고를 위해 연 3회 배정인원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필수·지정선박 보유선사를 우선 조정하고 소진율 우수선사에 우선 재배정할 방침이다. 승선중인 선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외항선원의 경우에도 면제기준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법무부의 출입국 신고로 처리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외항선원의 경우 승하선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기준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협은 선박안전·환경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박이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시 해양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해 부담금 최소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유도

한편 선협은 작년 11월 제 16차 한중해운회담시 우리측이 제기한 중국내 공컨테이너 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중남미 해운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중남미 국가들과의 해운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중남미 해운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시장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중해, 흑해 해운시장 진입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국적선사들이 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과의 해운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주협회는 보험·법제업무와 관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 개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조선 뿐아니라 일반선박에 대해서도 유류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책임 및 보상 처리문제 등과 관련된 제반 IMO협약들과 해당 국내법률이 요구하는 보험증서들의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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