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10:22
철도 컨화물 기본운임거리 120km로 확대
코레일, 내년 1월부터 철도화물운송 사규 정비
철도화물에 기본운임제도가 도입되고 최저기본운임거리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내년 1월1일부터 철도화물운송약관 등 철도화물운송 사규를 관계법령과 물류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화물취급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도화물운송관련 사규에 이용객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화물운송에도 기본운임을 적용해, 각종 할인·할증 등 운임계산이 보다 쉬워진다.
특히 컨테이너화물의 최저기본운임거리가 현행 100km에서 120km로 늘어나고 화물품목 최저톤수도 70% 이상으로 조정돼 장거리 대량 철도화물수송이 유리해진다. 컨테이너화물 탁송신청의 경우도 EDI(표준전자 교환문서)로 처리돼 화주의 탁송업무가 간소화된다.
최한주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이번 철도화물사규 전면개정을 통해 코레일이 급변하는 물류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철도화물수송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철도화물업무취급은 더욱 간소화되고 편리해져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레일은 탁송금지위험물, 전용철도 연계운송 등을 재정비하고, 화차유치료, 탁송변경료 등 각종 요금 수수에 대한 근거를 약관에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철도화물운송약관은 철도물류정보시스템(logis.korail.com)의 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현업에서 철도화물운송 취급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철도화물영업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소속에 배포했다.<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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