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9 00:00
[ 일본 고베항, 强制 도선선박기준 대폭 완화 ]
고베항의 강제 도선선박기준이 오는 7월부터 1만총톤이상으로 수정,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오사카만은 고베항이 3백톤이상, 그밖의 항이 1만톤이상으로 강제
도선선박기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베항은 고베대지진이 일어났던 1995년
이후 오사카만내에서의 도선 기준의 통일을 운수성에 건의해,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이로써 고베항은 경쟁력재고로 인해 항만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베항은 한진해운과 조양상선이 협조배선으로 각각 7척과 6척의 컨테
이너선을 투입하여 일본을 포함한 극동, 북미, 구주를 기항하는 진자형 서
비스실시함에따라 일본지역 기항지로 한진의 「VLADIVOSTOK SENATOR」호(37
,071톤급)가 지난 3월14일 고베항에 입항했다.
이밖에도 고베항에서는 한진이 미쓰이 창고, 조양이 스미토모 창고를 이용
하고 있으며 고베시 항만정비국 발표에 의한 97년 고베항의 총입항 선박은
82,698척(전년비 1.3%증가), 화물총취급 톤수는 1억4천7백77만1천톤(전년비
9.0%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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