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9 00:00
[ 「화물반출입 신고」 적하목록으로 활용한다 ]
화물반출입신고를 적하목록으로 활용한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화물반출입보
고서와 관세청의 적하목록이 유사하여 중복입력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적하목록 작성시 화물반출입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EDI처
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복작성 방지를 통한 민원인 편의를 제공코자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해양수산부의 화물반출입보소서와 관세청의 적하목록을 통폐합한 표준
서식을 제정,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양 서식의 항목차이로 인해
통폐합이 불가능하다. 적하목록을 원안대로 활용할 경우 EDI 전송료의 과다
로 이용자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적하목록의 원인
활용시 화물반출 보고서의 약 8배정도 추가 발생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
하목록 작성시 해양수산부 화물반출입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소
프트웨어를 개발, 사용자시스템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계사
업체에서의 정보가공은 전산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해 불가
능한 실정이다.
추진방안을 보면 관련부서 및 이용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고 사용자측 적하목록 입력시스템을 화물반출입보고서 생성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홍보교육 후 상용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관련기관 및 이용자)을 5월초에 했
고 적하목록 정보의 가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5월 6일 마쳤다. POR
T-MIS 및 사용자 프로그램의 수정보완과 함께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한 민
원사무등 처리규정에 의한 지방청장고시 등 자동 생성된 화물반출입보고서
의 법적 근거를 6월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험테스트 및 상용화는 8월중에 있게 된다./
기대효과로는 이용자는 기존 적하목록 작성시 해양수산부 화물반출입보고서
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중복입력이 불필요하고 업무처리 단일화에 따
른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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