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보안협정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은 테러조직들이 해상 컨테이너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등을 밀반입하거나 수송도중 폭파시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국 항만에서 컨테이너 내장물품에 대해 선적 전에 검사하는 내용의 미국 국토 안보부(DHS)의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한국관세청 간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이 CSI협정은 ‘86년 기 체결된 정부간 세관상호지원협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나 국회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양 관세청간 체결되는 협정이다. 미국은 9ㆍ11항공테러사건 이후 컨테이너 보안협정(CSI)협정제도를 마련하여 미국과 미국인의 인명과 재산을 해 할 수 있는 무기 등 테러에 사용되는 물품이 선박을 통하여 미국에 몰래 반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항만에서 미국행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검사를 시행하여야하고, 그 화물과 선박에 대한 모든 정보(Manifest)를 선적 24시간(24-hour rule) 전에 세관국경보호청의 자동선별시스템(ATS)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외국항만에서 미국세관국경보호청 검사관과 해당 국가의 기관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그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위험성여부를 화물투시기(X-ray)나 방사능탐지기와 같은 기계적 장비로 검사하여, 위험 화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입항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은 미국의 세관국경보호청과 2003년 1월 7일에 서울에서 “한ㆍ미 관세청간 컨테이너보안협정(CSI)”을 체결하여 부산항에서 미국 주재관 5명이 파견되어 합동근무를 하며, 미국세관국경보호청의 Target Center에서 우범화물로 지정한 화물의 검사 의뢰를 한국세관원에 하게 되면, 한국세관원은 다시 이를 우리의 화물검색시스템 인 C/S를 통해 심사하고 검사를 미국 주재원과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X-ray 검색기를 통한 검사와 육안검사를 사안에 따라하게 되며, 검사비율은 House B/L 단위로 1%정도 되며, Container 개수로는 약 20%정도 된다하는데,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건이 전무하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CSI 적용대상으로 미국행 화물을 대량으로 선적하는 세계 58대 항만(mega port)를 CSI항만으로 우선 선정 하였는데, 유럽항만이 23개, 중동항만이 5개, 아프리카항만이 1개, 아메리카항만이 13개, 아시아항만이 14개인데, 아시아항만 중 일본이 도쿄항 등 4개, 중국이 상해항 등 2개, 대만이 기륭항 등 2개 등이다.
미국은 또한 양자 협정으로 이루어지던 CSI제도를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을 2006년 10월부터 발효시켜 CSI를 법률에 포함시키는 한편, 화물의 검색비율을 100%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사전검색 시범사업을 부산 북항 감만 부두 허치슨터미날을 비롯한 세계 7개항만을 지정하여 항만 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8월 3일에는 “9ㆍ11테러대책 이행 법률(일명 100% 화물검색법)을 제정하여 2012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나라는 컨테이너 화물을 100% 검색 할 수 있는 최첨단 검색기를 항만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최첨단검색기는 OCR(컨테이너번호인식기), 영상 검색 및 방사능탐지 등 3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 일체형 화물검색기 SAICP 7500(ICIS)으로써 대량 가격은 5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북아 물류 Hub를 꿈꾸며 국토균형발전 정책, 물류 분산을 통한 물류비절감 및 국가 위난시 대체항만 개발 등의 취지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양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광양항 컨부두를 CSI항만으로 지정할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할 것이다. 광양항 컨부두는 우리나라의 2대 Mega Hub Port로 발전시켜야 할 당위적 과제가 있고, 어차피 2012년 7월부터는 대미컨테이너 수출 화물에 대한 100%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대명제가 있는 이상, 이에 맞추어 사전에 준비하여야만 예산 확보 및 관계 기관의 물류보안 인식 및 보안 시스템 정비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국제물류보안의 특징은 주요국가의 화물 생산지에서 다른 나라 소비지까지 Supply chain 전반적인 물류흐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컨테이너화물 잠금장치, 화물검색시행 및 물류보안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물류보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의 글로벌화로 국제해사기구 및 세계관세기구 등을 통해 국제협약화 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을 세계에서 시행하는 세계규범화 함으로써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정착되고 물류보안제도가 세계교역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찍이 세계물류 Hub를 지향하는 싱가포르 항은 홍콩 및 인접국인 말레지아 항만과도 환적화물 유치를 놓고 심한 경쟁구도에 있으므로 CSI 제도를 세계에서 제일먼저 시행하는 등 “물류보안 선 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싱가포르가 “토탈 물류 보안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류보안의 확보가 자국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환적화물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형화된 항만서비스를 차별화함으로써 인근 항만과의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류보안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항만 경쟁력 확보와 물류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국가물류보안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처리하는 부산과 광양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수출ㆍ환적 화물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 및 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양항 컨부두에도 CSI 항만을 지정하여 항만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해외에 위치한 화주, 포워더, 선사 등 항만 이용자가 우리나라의 물류보안서비스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물류보안 청정지역임을 브랜드화하고 항만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Port Alliance와 연계하여 보안 활동이 미약한 중국의 중소항만에서 유입된 화물을 국내항만에서 점검하여 제3국으로 운송해주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한 필요성이 있다하겠다.
최근에 광양항 컨부두를 CSI 항만으로 지정하기 위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CSI 한국사무소장의 CSI 운영설명회가 개최되고, 광양경제구역청장이 미연방해사청장을 면담하여 광양항의 CSI 항만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CSI는 한국관세청과 미국의 세관국경보호청과의 협정이므로, 우리 관세청은 미국과 체결한 컨테이너보안협정(CSI) 시행주체이다. 그러므로 우선 한국관세청을 설득하여 광양항의 CSI항만지정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미국 국토안보부의 세관국경보호청(CBP)을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미국 항만보안법 Sec 205는 CSI와 관련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내 무역대표부(USTR)와 국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정부기관과 CSI 항만지정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양항 컨부두의 관리 개발 주체인 컨부두 공단 및 여수지방항만청 그리고 광양시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CSI 지정 합동 TASK FORCE 팀을 조속히 설치하여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빠른시일내에 CSI 항만으로 지정되어 광양항이 동북아 Hub항만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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