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11:19
中, 外人투자프로젝트 관리 강화키로
핫머니 유입에 제동, 기허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도 강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8일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관리 강화 및 규범화 관련 통지’(發改外資 2008년 1773호)를 각 지방에 하달, 향후 대중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자금배경이 불투명하거나, 서류가 불완전한 외환이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관련 절차의 엄격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중국정부는 ‘국무원의 투자체제개혁에 대한 결정’과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심사잠정관리방법’을 통해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기존의 심사허가제를 다소 간소화시켰다.
이 제도 실시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가 다소 간소화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미허가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허위합자 또는 허위회사설립 등의 방법으로 유입된 투자자금이 전용되거나 부당 이득 편취에 이용되는 등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외환자금 유입에 대해 엄격한 심사 목적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반드시 ‘선허가 후설립’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지역별 합리적 자원 이용 및 생태환경보호·산업구조 합리화 기준을 유지해 독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 외국인의 중국기업 M&A,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와 재투자 등은 모두 허가제
를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각 지방은 프로젝트 건설규모와 주요 건설내용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적정 총 투자액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요건을 갖춘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외국인프로젝트의 총 투자액과 자본금의 차액관리를 엄격히 하고, 해외투자자의 배경과 신용 상황에 대한 심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류 미비·투자자배경 불확실 및 신용 상황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외환의 유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통지’에서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분류 등급별 관리제도를 명확히 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총 투자액이 1억달러 및 그 이상에 달하는 장려류, 허가류와 총 투자액이 5천만달러 이상의 제한류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총 투자액이 1억달러 이하의 장려류·허가류와 총 투자액이 5천만달러 이하의 제한류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등급의 지방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를 허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제한류 프로젝트의 경우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허가해야 하며, 이런 프로젝트의 허가권을 하급 행정기구로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각 지방 발전개혁위원회는 ‘신규 가동되는 프로젝트 관리 강화 및 규범화 관련 통지에 따라, 신규 가동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조건을 규범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신청프로젝트가 입지계획, 부지예비심사, 환경평가심사비준 등에 관련될 경우 반드시 관련 문서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염유발·에너지 다소비형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며, 관련요구에 미달하는 입지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대중국 투자시 코트라 등 전문 기관의 사전 자문을 거쳐 투자 타당성 및 비준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투자 진행시에도 각종 요건이 관련 법규에 명확히 부합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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