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9 17:56
해양부, 수입수산물 관세폐지시 부작용 커
해양수산부는 APEC 조기자유화 추진에 수산분야 불참을 계속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APEC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의 조기자유화는 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정상들이 무역·투자자유화 목표년도를 2010/2
020(선진국/개도국)으로 선언하고 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우선 자유화
대상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선 15개 대상분야를 선정하고 어류 및 어류
제품분야를 포함한 9개분야는 우선 추진분야로서 98년 6월 APEC 각료회의에
서 조기자유화 이행계획의 결정 및 98년 11월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99년 1
월부터 무관세의 이행을 추진토록 결정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APEC의 기본원칙인 자율참여원칙에 따라 수산분야는
참여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우
선 추진분야로 선정된 어류 및 어류제품 등 9개 분야를 하나의 패키지로 동
시 추진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 유
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선 현재의 고관세부과에도 수산물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을 감안할 때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경우 대폭적인 무역적자 실
현과 일부 어업인의 경영부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APEC의 자율 참여
원칙에 따라 97년 11월 각료회의시 선언한 수산분야 불참을 계속적으로 견
지하되 병행하여 관세폐지 예외품목의 설절, 관세폐지 시한의 연장 자유화
내용의 신축성 확보에도 주력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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