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6 10:53

국토해양부,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개편 본격추진

‘녹색 물류’(Green Logistics)로 확 바뀐다
오는 2013년부터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발리 유엔기후협약(‘07.12)」등 전 지구적인 요구에 대응, 우리 물류체계도 친환경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육·해·공 물류를 통합관리하게 된 국토해양부는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환경친화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가 구상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 연간 CO2 배출량의 약20%를 점유하는 수송체계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화물을 철도, 연안해운 등 대량수송수단으로 전환(Modal Shift)하는 한편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기능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의 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과 자원 재활용이 극대화되고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먼저 도로화물이 철도, 연안해운 등 친환경 수단으로 전환될 때 보조금 지급 및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내「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하고, 철도화물 전문화, 연안화물선 유가보조(‘08.6)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 적재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공동 수·배송이 확대돼야 하므로 오는 2010년까지 현재 3개 권역(수도·부산·호남권)에서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를 5대 권역(중부·영남권 추가)으로, 3개 물류단지(대전, 부산, 울산)도 1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물류단지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07년 419만㎡→ ’12년 1,128만㎡, ‘08.6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하고 개발절차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08.11, 물류시설법 개정)된다.

창고 등 보관시설의 경우 기둥, 출입구 등에 대한 표준적인 Layout 부재와 자동화 장비 부족으로 작업속도 저하 등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ross Docking System,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등 선진 물류센터 관리기법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산업별·기능별 창고구조, 자동화 장비 등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관련업계에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경유차에 비해 CO2 배출량이 약30% 절감되는 LNG화물차와 연료비를 80%정도 절감할 수 있는 e-RTGC 등 저 공해형 물류장비와 재활용 등이 가능한 포장용기의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상용화 수준에 도달한 LNG화물차와 전기구동 갠트리크레인(e-RTGC)의 보급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플라스틱 등 재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와 파레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금년 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 유출사태와 같은 막대한 환경 및 인명피해가 육상운송에서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육상 위험물 운송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가칭「육상 위험물 운송법」을 금년 중 제정해 위험물의 분류·포장, 경로지정·위치추적, 사고관할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환경친화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공동노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5월 17일 일본에서 개최된「한·중·일 물류장관회의」시 ‘환경친화적 물류’를 물류협력의 3대목표 중 하나로 하고, 연내 ‘환경물류 전문가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 약1억톤 중 약6%인 약600만톤 정도가 매년 감축될 것으로 전문연구기관이 분석했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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