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3 17:43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정식 출범됨으로써 새정부의 행정
규제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작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이 금년 3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 문민정부가 신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허울좋게 추진해 왔던 각 분야의 규제개혁이 이제는 제 빛
을 보게 된 셈이다. 특히 민간중심의 위원회로 설치돼, 규제 혁파라는 말이
걸맞는 업계의 발전에 발목만 잡아왔던 규제들이 청산되는 시점에 왔다는
신호탄이기도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문의 경우 지난 3월 3일 김선길 장관이
취임하면서 해양수산부문의 규제개혁은 과거 공무원중심의 추진에서 벗어
나 해양수산 관련규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업계·단체의 전문가가
중심이 돼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
지에 따라 여타 부처보다 먼저 강력한 개혁 정책이 준비돼 왔다는 지적이고
보면 한번 기대해 봄직도 하다.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전승규 차관을 비롯해 국장급이 10여명 포진
해 있지만 민간주도로 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해운항만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혁파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믿고 있다.
박종규 민간측 위원장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문민정부시절
공염불에 그쳤던 개혁시책들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 내 명실
공히 업계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하고 있어 건수를 늘리는 형식적인 개혁이 아닌 해양수산인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개혁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한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나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능력과는 별개로 업계가 스스로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자신만의 기득권을 확보하려 할 때는 규제 개혁
작업은 이번에도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항만노무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작
업이나 신규진입의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은 기득권층의 양보가 없이는 별
소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이다.
항만노무자의 상용화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 꼽히고 있다.
워낙 문제의 본질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혁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
할 지 주목되고 있으나 항만업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아울러 기득권층이 신규진입을 막는 방편으로 규제규정을 이용해 왔고 이
로 인해 본질적인 개방화나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깊이 인지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선 업계 스스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벼운 일인 듯 싶지만 이 문제는 그간 고질적인 규제의
틀을 벗지 못하는 주요인기이도 했다.
반면 규제 혁파라는 말이 나오듯이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번 위원회
의 역할에 거는 기대도 크지만 안전과 환경분야만은 더욱 규제의 고리를 강
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개혁위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과제 발굴과 규제 혁파의 결과
로 집약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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