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5 17:59
외항업계…부산항 항만운영업무 개선 건의
선주협회는 최근 부산항 항만운영업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
의서를 제출하고 출항수속 및 신고절차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선박의 입항지와 출항지가 서로 다른 경우 출항신
고를 하는 장소와 출항수속을 하는 장소가 달라 선사들이 입출항수속(현재
입항지에서 출항수속을 하고 출항면장을 취득해야 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밝히고 선박의 입항과 출항장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느 장소에서나
출항면장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강제도선면제를 받은 선장이 당해선박 또는 유사선박(총톤수
3할의 범위내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3개월 경과전에 승선할 경우 강제
도선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강제도선면제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강제도선 면제를 받은 선장이 3개월 이내에 당해선박 또는 유사선
박에 이선 또는 재승선할 경우 처음 발급받은 강제도선면제증이 계속 유효
하도록 면제증갱신절차를 생략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선박출항면장 취득시 국적선일 경우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증서를, 외국적선박은 국제총톤수증서를 제출토록함으로써 증서분실위
험이 있다고 밝히고 선박입항예보와 선석사용신청시에 PORT-MIS로 관련증서
를 전송하는데다 전송자료의 진위여부도 국적선이나 외국적선(처음 입항하
는 선박제외) 모두 파악이 가능한 만큼 출항면장 취득시 이미 제출된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