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31 15:51

우리 수출업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첨부해야

특혜관세 공식 신청해 통관 진행 필요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관세인하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8월 24일 체결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 따라 작년 6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 발효에 동의한 바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모든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눠 상품교역자유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상품자유화 방식은 다시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과 신규 아세안 회원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에 적용된 상품자유화 방식에 의하면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일반 민감품목은 2016년까지 0~5%로 관세를 감축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돼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만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64.9%, 2008년에 23.3%, 2010년에 4.2% 등 순차적으로 관세철폐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며 관세율 인하도 13%→10%→8%→5%→3%→0% 식으로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 FTA발효를 위한 관세청의 기술적인 조정 및 정리업무의 지연으로 6월중에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지 못하고 7월 1일부터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재무부장관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기초한 FTA 적용 관세율표도 뒤늦게 발간해 소극적으로 관세청내 서점에서만 판매하는 등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과 코트라에서는 한-아세안 FTA 발효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무부와 무역부 등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초까지 국내 시행령이 제정된 7월 1일이후 수입된 한국산제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세 차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면 반환해 줌으로써 실행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사항은 작년 1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별관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 관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아세안 FTA 공동설명회에서 재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 12월초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며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됐고 이전에 수입한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급적용에 따른 관세차액을 환급받으려면 작년 7월 1일이후 수입된 건 중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을 제출했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처음부터 환급에 대한 입장제시는 고사하고 FTA 적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제품을 수입한 사람이 원지 증명을 미리 제출할 여건은 안됐었다는 논거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기존 수입자가 인도네시아 세관에 부정적인 업체로 지목받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라서 적극 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 세관은 2008년도 조정관세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해 사례에 비춰 볼 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중이나 궁극적으로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뚜렷한 해결책이 신속하게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수출업체는 반드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을 처부하고 특혜관세를 공식적으로 신청해 통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소급효 적용의 전제조건을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용 원산지 증명 첨부여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올해도 FTA 적용대상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제출해 소급적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우리 무역관에서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2008년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확정자료가 발표되는 대로 무역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2006년이후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한 기업중 소급효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해결이 필요한 기업은 재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이나 코트라 무역관에 통보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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