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07 00:00
해기사 권익증진 및 복리증진에 총력
각종 해운관련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적극 동참
한국해기사협회(회장:이병건)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해기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 해운관련단체 기관
의 곤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9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감사보고를 마친 뒤 ▲정
책 ▲조직 ▲복지 ▲홍보 ▲경영합리화 추진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고 총회의 심의를 거쳐 새해 예산(안
)을 언안대로 승인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기사협회는 금년도 주요 정책사업으로 ▲선박직원법, 선원법
및 하위법령의 합리적 개정 추진 ▲해난심판법 개정 추진 ▲도선법 및 도선
제도 개선 ▲해상 재해 방지 및 구난 전담기구 설립 추진 ▲해기사 상시 시
험제도 조기정착 추진 ▲선원의 근로 소득세 면제와 복지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 추진 등 해기사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정책사업의 우선을 두
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병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IMF사태
로 우리 해운업계도 급격한 위축이 감지되고 있어 우리 해기사들의 취업전
선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날 불모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출한 선배 해기사들이 보여준 개척정신을 본받아
오늘의 험난한 세파를 이겨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회장은 또한 지난해에 대폭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던 각종 해운관련법에 대
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금년에 본격 시작됨에 따라 동 법령 개정작업에 적
극 참여하여 해기사들의 취업안정과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 또한 협회의 조직확대 및 강화를 위해 현행 정관의 일부를 금번 총회에서
개정하여 회원 자격 요건 확대와 육상직 해기사들의 협회 회원화에도 힘쓰
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기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그동안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
되는 김삼순 부산해양청 선원계장 등 6명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해외선박(
주) 강종필 기관장 등 33명의 모범해기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부산지사 李昌榮 記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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