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7 14:35

유럽사법재판소, "선박 오염물질 배출규제 정당"

EU집행위·선주단체간 쟁점 집행위 손들어줘
최근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선박운항과 관련해 안전 및 환경기준 강화는 세계 해사관련 업계에 있어 주요 현안사항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최근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이후에도 해운 및 항공업계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U는 이미 항공업계에 대해선 이러한 제안서를 제시했으며 해운업계에는 배기가스 감축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또 IMO등 국제기구 뿐아니라 각국 정부 및 관련기관 등에 의해서도 선박에 의한 배기가스 규제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는데, 해사 관련업계도 오염 및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선박에 의한 해양 및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럽 사업재편소는 집행위와 선주단체 간에 오랫동안 쟁점이 돼 온 선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규제 지침에 대해 집행위측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양측간의 논쟁이 일단락됐다.

EU집행위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에 대해 EU의 법 및 규제 조항에 형사소송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해 회원국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프레스티지호 기름 유출과 같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있어 통일된 개념정의, 기소, 처벌 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EU 회원국에선 법률로서 발효돼 있으며 오염사고와 관련된 선원의 구금을 포함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EU 사법재판소 최고법관은 선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지침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동법이 국제법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던 선주단체의 입장이 약화됐다.

37쪽 분량에 달하는 제안문에서 동 법관은 2005년 9월 7일자 EU의회 및 집행위 지침 2005/35/EC의 실효성에 문제가 없을 주장했다.

이는 최종판결이 아니지만 합의심에서 일반적으로 동 법관의 자문을 따르기 때문에 Intertanko등 선주측에 있어서는 타격이 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사법재판소의 초종결정은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상기 법관의 의견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동 법관른 EU 영해밖에서의 심각한 오염행위에 대해서 범죄화하는 것은 EU의 권한을 넘어서며 또한 Marpol의 범위를 넘어서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Marpol이나 해상법 협약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그는 집행위가 단순히 IMO의 옵저버 자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Marpol협약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선주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선주단체들은 상기 지침이 오염행위 관련 선주에 대해 법범행위로 간주돼 선언의 책임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상기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Intertanko를 중심으로 한 선주단체는 즉각적인 언급은 자제했으나 EU지침이 국제법 특히 해상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효화될 것을 기대해왔다.

Intertanko 관계자는 Marpol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영해밖에서 EU의 법집행 능력이 없다는 법관의 언급을 주목하면서 중과실에 대한 개념이 광의로 해석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는 법적인 확신이 있고 일방적이고 지역적인 규제가 아닌 범세계적으로 통일된 적용이 가능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스, 몰타 등 해운국가의 지지를 받는 해운업계는 동 법이 해운산업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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