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14 12:25
[ 건교부, 전국화물운송사업 업종 통폐합해 ]
새 업봉구분·등록기준 내년 7월1일부 적용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부터
분리돼 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볍시행령(98.2.17) 및 시행
규칙(98.2.26)을 공ㅇ포했다.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국화물운송사업 구역화물운송사업 특수화
물운송사업 등을 1개의 업종으로 통폐합하여 화물운송사업자가 1개의 사업
등록으로 다양한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자율적으로 정
하도록 하되, 견인자동차와 컨테이너운송자종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을 미리 신고토록 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 오던 법규위반 사업
자에 대한 사업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을 영에 규정해 처벌법규에 대한 법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업무를 사업자
단체에 위탁하여 운수사업자가 장류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록 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에 설치하도
록 하되 예외적으로 인접 시·도의 공동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임시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20일이내에 차고지 및 차량등 수송시설의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정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5대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개별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난의 화물자동차 1대를,
용달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이상을 갖
추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점했다.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 자격요건을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 1년이
상인자로 하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 3년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5년이상으로 강화했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시·도에서 설립한 교육 기관에
서 안전교육등을 받도록 하고 교육내용·교육종류·교육계획의 수립등 교육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5백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이 법령은 공포한 날로 부터 사용하게 되며 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새로
운 업종구분과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은 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부칙에 9
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