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5 14:06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요자중심 법령체계 구축 강화의 일환으로 행정규칙 70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비대상과 방향은 고시, 훈령, 예규 중 유사·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사문화된 것은 폐지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규정 등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의 경우 개별 물품별로 돼있는 다수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나의 고시(가칭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통합해 개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통합고시의 별표 변경품목번호표에 등재해 참조에 편리를 도모했다.
사후심사와 관련해선 일부 내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목적, 구조 및 형식이 동일한 납세심사대상선별세칙과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을 납세 및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으로 통합했다. 또 제정된 지 35년이 경과한 원유, 당밀 등의 '수입액체화물통관요령' 중 수입물량 증가와 국제적 무역원활화 추세로 인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수입신고전 분석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정은 각 관련 고시(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내용조정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 통합물류창고로의 보세물품의 반출입 등과 관련해 반출입신고 등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관리고시에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일부 준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각 조사개시 7일전, 10일전으로 불일치하고 있는 납세심사사무처리고시와 종합및기획심사운영세칙상 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일전으로 통일했다. 명의대여금지 등 위반시 보세사 징계와 관련해선 보세사제도운영고시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관세법에 부합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키로 했다.
폐지의 경우 월별납부업체의승인요건운영지침, 이사자의동반가족중미입국자통보요령(이사자의 동반가족 중 미입국자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장이 타세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던 것을 통관시스템상의 등록으로 갈음) 중국산 포켓라이터 덤핑방지관세부과 지침 등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폐로 사문화된 행정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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