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만과 선박에서 보다 안전한 위험물컨테이너 취급, 관리를 위해 9월20일 부산청에서 항만내 위험물안전관리자와 부산청 위험물컨테이너검사관 40여명을 대상으로 컨테이너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교육은 거의 모든 포장위험물이 적재, 운송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안전구조에 대한 교육으로, 미승인 및 불량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된 선박안전법(11월4일 시행)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
관련자들은 컨테이너 대한 전문지식 제고를 통해 보다 안전한 위험물컨테이너의 관리와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컨테이너의 규격·형식 등 일반사항과 형식승인시험,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협약),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최신 컨테이너 관련 국제동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부산청 소속 위험물컨테이너 전문검사관은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항만내 컨테이너장치장(8개소)에서 컨테이너의 외관과 내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적 선박에서도 항만국통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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