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30 14:52

BPA, 부두 운영사에도 인센티브제 시행

올 하반기부터 특정 선사를 상대로 연간 10만TEU 이상의 환적화물을 추가 유치한 부산항 운영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이용 선사에 이어 부두 운영사에게도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30일 부산항만공사(BPA)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제36차 항만위원회를 열고, BPA가 제출한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제도 도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내년말까지 개별 계약 선사의 기준년도 대비 환적화물 증가량이 연간 10만TEU 이상인 운영사는 선사에 지급되는 것과는 별도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센티브는 1차년도의 경우 연간 30만개 미만 증가시에는 TEU당 5천원을, 30만개 이상 증가시에는 TEU당 7천원을 지급해 물량을 많이 유치한 운영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2차년도는 1차년도 증가 물량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전년도 지급액의 50%를, 전년도 증가물량을 초과할 경우 TEU당 5천원 또는 7천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운영사의 1, 2차년도 환적화물 증가물량이 각각 35만TEU와 40만TEU일 경우 1차년도에는 24억5천만원(35만TEU×7천원)을, 2차년도에는 15억7,500만원(12억2,100만원+5만TEU×7천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BPA는 이번 인센티브제는 선사와의 계약주체인 부두 운영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PA는 그러나 국내항만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항만 및 터미널간 이동 물량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상 물량이 50만TEU를 초과할 경우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 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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