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2 14:22
[ FMC제재문제로 이달말 미일 실무자 협의개최 ]
FMC제재조치 위법성 여부 논란 예상
일본의 항만하역의 노사관행인 「사전협의제도」의 개선으로 미연방해운위
원회(FMC)가 일본선사들로부터 제재금을 징수한 문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이는 미일우호통상항해조약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동조약에 근거하는 2개국
간 협의를 이달말 워싱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일
본은 이 협의에서 동제재의 즉각철회를 미정부에 요청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조정중이지만 과장급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협의의 개선에 대해 미일 양정부는 작년 11월에 합의문서를 교환했지만
, FMC는 일본선사3개사(NYK, MOL, K-Line)에 과징금제재를 동결하기로 했을
뿐, 완전철회하지는 않았다.
FMC는 일본 3개선사들로부터 9월분 제재금의 일부인 약 1억8천만엔을 실제
로 징수한데 대해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번 미일조약협의를 통해 일본선사들
이 미국에 행정소송을 걸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측
에 위법성을 인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동조약에 위반여부로 2개국간 협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
측이 제재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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