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1 10:38
하선신고후에도 보세운송 가능해져
부산경남 본부세관은 하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항만반입전보세운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세운송은 선사가 하선신고전에 신고하는 사전보세운송(입항전 보세운송)과 하선장소 반입후에 신고하는 사후보세운송으로만 구분돼 있었다. 하선신고후부터 하선장소 반입까지는 보세운송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항만물류의 원활화를 위해 터미널로 입항하는 화물에 한해 하선신고후 반입전에도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선신고후 반입전 보세운송제도를 줄여서 항만반입전보세운송제도라고 약칭한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아직까지 해운물류업계에 많이 알져지지 않은 까닭에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제도 도입에 따른 화물 반입절차 등을 문답식으로 풀어 살펴보고자 한다.
Q.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부산항에서만 4월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Q. 터미널로 반입되는 모든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하선신고후 반입전에 보세운송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터미널로 선박이 입항해야 하고, 입항터미널이 하선장소가 돼야 하며, 보세운송 출발지도 입항터미널이 돼야 합니다.
Q. 터미널 입항 및 하선장소로 제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선장소가 ODCY이거나 입항부두가 아닌 다른 터미널인 건을 하선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수리를 하게 되면, 해당물품이 하선장소에 반입되지 않고 바로 보세운송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운송업체의 염려를 받아들여서, 입항터미널=하선장소인 경우에 한해 항만반입전보세운송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Q. 항만반입전보세운송제도를 확대할 예정인가요?
현재의 시범운영과정을 지켜보고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터미널로 입항하는 모든 해상화물에 대해 하선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신고 수리 가능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재래부두로 반입되는 해상화물은 보세운송에 있어서 변화가 없나요?
재래부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선신고후 긴급히 보세운송 수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사에 요청해 해당화물의 하선신고를 삭제하고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를 받은 다음 하선신고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요.
Q. 항만반입전 보세운송 신고시 꼭 하선구분코드 “IT”를 입력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항전보세운송신고시에만 하선구분코드“IT”를 입력했으나, 터미널로 반입되는 화물을 하선신고후 반입전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입항전보세운송신고와 같이 반드시 하선구분코드“IT”를 사용해야 합니다.
Q. 항만반입전보세운송신고에 추가해 항만반입전수입통관제도는 시행할 계획이 없나요?
있습니다. 항만반입전보세운송신고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항만반입전수입통관제도 시행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Q. 선사에서 하선신고를 GT나 GD로 한 건을 보세운송업체에서 항만반입전보세운송신고(하선구분코드 IT사용)시, 선사에서 하선신고의 하선신고구분코드를 정정해야 하나요?
선사에서는 하선신고내역을 정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외항에 입항후 터미널에 접안하거나, 다른 부두에서 일부 작업후 선석을 옮길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됩니다. 선사에서 세관에 항내정박장소이동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MRN의 입항보고서와 항내정박장소이동신고서 중 나중에 제출된 건의 선박계선장소를 하선장소와 비교하도록 프로그램돼 있으므로, 항내정박장소이동신고서 제출후 하선반입전 보세운송신고를 하게되면 반입전 신고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Q. 터미널로 입항해 하선장소를 ODCY로 한 경우에 하선반입전 보세운송 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사에 요청해 해당화물의 하선장소를 입항터미널로 변경하신 후 보세운송신고하시면 하선반입전 보세운송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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