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7 16:37
선협, 은행권에 “B/L 원본은 반드시 선사에게” 당부
L/G 件 B/L 미인도 관행 바로잡고자
운송거래 원활화 및 잠재적 분쟁위험 해소 기대
최근 신용장 방식 등 은행을 통한 무역거래에서 은행들이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후 B/L(선하증권) 원본을 선사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업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유지창)에 은행들로 하여금 L/G발급 수입화물 건에 대한 B/L 원본을 운송인에게 반드시 송부해 달라는 업무협조를 최근 요청했다.
원칙적으로는 해상운송거래에서 하주가 운송인에게 화물 인도를 요청할 경우 B/L원본(Original B/L)을 제시해야만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상법 제 129조, 820조)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하주가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시점에 B/L원본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인에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송인이 하주의 사정을 감안해 L/G와의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L/G의 진정한 의의 내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칙에 의할 경우 운송인(선사 등)은 원본 B/L과 교환을 통해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비록 운송인이 은행 발행 L/G와 교환해 화물을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B/L원본을 회수해야만 정상적인 해운거래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99년 선주협회, 하주협의회, 선박대리점협회(現 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은행연합회는 L/G 표준문안을 선정해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데, 표준L/G 제 2항에는 “B/L 원본을 수령한 은행은 상기화물의 선하증권 원본을 인수하는 대로 귀사(운송인)에게 전달하겠으며, 이때 당행의 책임은 종료된다”고 B/L 원본의 인도는 의무적 사항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들은 운송인에게 B/L원본을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업무의 번잡성 등을 이유로 B/L원본을 운송인에게 송부해 주지 않고 있어 선사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운송인은 B/L원본 회수 시점까지도 B/L 소지자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실제 관련법에서도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814조의 2)”(라고 못박고 있어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송인은 심각한 선의의 피해에서 구제되기 힘든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선주협회측은 이같은 B/L 미회수에 따른 선사들의 불이익의 가능성을 불식시킴과 함께 해상운송거래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은행권에 이번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사실 ‘협조 요청’이라는 말도 의미상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상법 등 실제 법령과 B/L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협약에서 규정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B/L의 유가증권적 특성이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관계 당사자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주협회 이주현씨는 “일선 선사들에 따르면 L/G 후 원본 B/L이 실제로 회수된 적은 최근 8~9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잘못된 관행을 시정 함과 동시에 B/L원본을 둘러싼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 요청을 의뢰하게 됐다”면서 “수없이 많은 거래에서 현실적으로 은행이 일일이 서류를 발송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의만을 우선시하다가 선의의 일방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 아니겠느냐”라며 이번 건과 관련한 선사 보호의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현재 은행연합회는 선주협회 측의 이번 요청에 따라 산하 은행들에게 선사들의 B/L 원본 회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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